"임대주택 어떻게 선택하나 3" |
보스톤코리아 2006-09-26, 22:53:39 |
소유주와 세입자의 법적 책임과 권리
모게지 페이먼트를 1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delinquent)'가 된다고 한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에서는 '채무 불이행(default)'으로 판단해서 차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때 주택소유주 뿐만 아니라 렌더들도 이 같은 연체가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장기적인 것인지 상황을 파악해 차압절차에 들어가는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압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랜드로드(landlord, 소유주) 1. 테넌트의 건강 및 안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나 하우스 건물을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테넌트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 2. 집 안팎의 고장난 부분은 테넌트가 사는 데 불편함이 없이 반드시 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언급하는 것으로 페인트를 새로 한다든지, 정원을 가꾸는 것 등 외관상의 문제와는 별도다. 3. 전기 배선, 플러밍, 히팅, 환기 등의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더운 물과 히터는 항상 충분한 양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5. 현관이나 입구, 계단은 안전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6. 다세대 주택 소유주일 경우 공동 이용 쓰레기용기를 테넌트에게 제공해야 한다. 7. 만약 랜드로드가 1번에 언급한 것처럼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테넌트가 불평을 하거나 신고하였다고 하여 랜드로드가 일방적으로 테넌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렌트비를 올린다거나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는 등 테넌트에게 위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8. 테넌트를 퇴거시키기 위해 랜드로드가 임의적으로 유틸리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현관 잠금장치를 바꾸는 행위를 할 수 없다. 9. 랜드로드가 임의로 건물 내에 들어 오거나 또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 반드시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랜드로드는 24시간 전 테넌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테넌트는 관계 당국에 신고 할 수 있다. 10. 랜드로드는 렌트비 책정시 인조이나 성별, 종교, 나이등에 따라 차별화를 둘 수 없다. ■테넌트(tenant, 세입자) 1. 살고 있는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집 밖에 쓰레기 처리는 랜드로드가 담당하더라도 집안의 쓰레기나 더러운 물건 등은 제때 버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만약 집을 더럽게 사용할 경우 나중에 렌트나 리스가 끝나 집을 나올 때 시규리티 디파짓을 다시 찾을 수 없다. 3. 오븐이나 에어컨디셔너 등 랜드로드가 제공하는 모든 가전제품은 원래 상태대로 잘 유지하며 사용해야 한다. 4. 전기배선이나 플러밍과 관련하여 테넌트가 잘못 사용해서 고장 날 경우에는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다른 테넌트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모든 테넌트들은 조용하게 살 권리가 있으므로 음악을 크게 튼다거나 해서 이웃 테넌트에게 편안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6. 만약 랜드로드가 건물 내로 들어온다는 통보를 24시간 전에 해올 경우 랜드로드를 들어오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너무 자주 이같은 통보를 하여 집안을 늘 살피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7. 랜드로드에게 어떤 통보도 하지 않고 장기간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안 된다. 또 다른 식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랜드로드에게 통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랜드로드가 테넌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1. 불이 나거나 집안에 개스가 새는 등 긴급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테넌트의 신변 안정상 위험에 처했을 때는 사전에 통보가 없었더라도 가능하다. 2. 테넌트에게 사전양해를 구했을 경우. 3. 리스가 만기 되어 랜드로드가 새 테넌트를 들이고 싶을 때는 24시간 전 통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 줄 수 있다. 4. 테넌트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나 아무런 통지 없이 집을 떠났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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