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어떻게 선택하나 2" |
보스톤코리아 2006-09-12, 23:57:14 |
주택임대 4원칙
주택 임대시 한인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4가지 사항들에 대해 지적하고 문화적 배경이 틀린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임대할 때 필요한 지침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나는 오늘 이 칼럼을 통해 당부하고 싶다. *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라 - 리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호받기 어렵다. 단순한 수리요청에서부터 계약서의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 계약서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명을 하지 말아라 - 이 원칙은 매우 단순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애매하게 표현한게 많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면 자칫 곤란을 당할 수 있다. *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임을 명심하라 - 계약서 내용이 무엇이든 만일 이에 서명을 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 만일 주인의 허락 없이 이를 어기면 시큐리티 디파짓은 물론 크레딧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 주인과 상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말라- 만일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할 처지가 되면 즉각 주인과 상의를 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임대료를 내야 할 기간을 넘긴 뒤에야 주인을 찾는 것보다 그 전에 협의를 하면 주인 입장에서도 호의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대부분에 임대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오셨거나 다른주에서 이주 하신 분들이 많다. 아무리 미국 생활을 오래 했어도 미국은 각 주 마다 부동산 법이 다르다. 될 수 있으면 자기쪽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해 계약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음 시간에는 소유주와 세입자의 법적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백영주(Clara Paik) Realtor, ABR. GRI. Trinity Seminary. 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Producer, Board of Realtor, 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 Re/Max International. 978-239-0141, [email protected]. Clarapai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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