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3월 셋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3-20, 13:58:22 
● H-1B Updates
어제(3월 15일) 이민국은 올(2018회계년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 3일 이전에 도착되는 모든 신청서는 자동으로 기각되고 반송됩니다.

예년과 큰 변동없이 6만 5천개의 일반 H-1B와 미국 대학원 학위자에 대한 별도의 2만개의 쿼터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처음 시작되는 H-1B 시즌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단, 최근 LCA(H 신청서에 같이 동봉되야 하는 서류)에 대한 기각이 예년보다 많은 것 같고 예년에는 인정됐던 사소한 실수들도 기각의 사유가 되고 있으니 LCA 신청 시 많은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달라진 점들:
- 급행신청: 먼저 H에 대한 급행신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서는 급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료의 변동: H신청서인 Form I-129 에 대한 신청료가 기존의 $325에서 $460 로 인상됐습니다.  

주의하실 점들:
- 위에서 말씀하드린대로 최근 이민국 경향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크로 보내는 신청료의 작성도 실수 없이 잘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신청료는 하나의 체크보다는 각 신청료의 금액을 적어 따로 따로 작성해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체크에 날짜, 서명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민국은 수수료(Fraud Fee)는 반드시 별도의 체크로 보내라고 했으며 모든 금액을 하나의 체크로 보내면 안됩니다. 수신자도 국토안보부로 명시하라고 발표했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사항들은 기재되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빈칸으로 남겨두시지 말고 N/A(Not Applicable) 또는 None 등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H신청서는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두 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자가 일하게 될 장소에 따라 신청장소가 결정되니 두 군데 중 어디다 보내야 하는 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LCA를 제외한 모든 신청서의 서명(싸인) 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4월에 하지만 H의 시작일은 10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시작일(Petition Start Date)이 10월 1일 또는 그 이후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복사본을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복사본을 같이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 올 5월 졸업예정자: 이런분들은 반드시 3월 31일 현재 학위에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게 이러한 서류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졸업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의 편지만 이민국에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Dean, Registrar 또는 Department Head 라는 직함이 있는 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받은 편지를 동봉한 신청서는 기각 (Denial)이 되기 때문에 신청서의 반납도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올해 4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4월 3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분명히 4월 3일 이전에 도착하는 모든 신청서들은 모두 반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4월 1일이 아니라 4월 3일 입니다.

- 중복 신청서: 추첨을 대비해 똑같은 신청서를 중복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기각한다는 방침을 올해도 상기 시켰습니다. 최근 몇년간 교묘하게 중복 신청서들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이러한 신청서들을 색출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 OPT 기간 중인 F-1: 예년과 같이 H-1B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OPT 신분자들은 (만료일이 4월 3일 이후) OPT가 10월 1일 이전에 만료가 되더라도 H가 시간내에 신청되면 9월 30일 까지 OPT가 자동 연장되며 노동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첨: 4월 3일부터 5일간 서류접수를 합니다. 4월 8일 이민국은 그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의 숫자에 따라 추첨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올해도 추첨이 있을거란 예상이 절대적입니다. 참고로 작년엔 5월 2일(2016년) 추첨을 마치고 모든 데이타 입력이 완료됐으며 7월 8일까지 추첨에 떨어진 모든 신청서들에 대한 반송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몇 주 서류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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