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11-08-29, 12:55:45 |
I. H-1B Update
8월 12일 현재 약 25,300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습니다. 지난 7월22일의 21,600 개에 비해 약 4,000 여개가 소진됐습니다. 이로써 올 H-1B 회계년도는 매주 약 1,000 개의 비자가 소진되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약14,7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쿼타에 해당되는 H-1B 는 매년 약 5만3천여개의 일반 H-1B 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2만개의 H-1B 가 있습니다. II. 시민권 신청 Update 이민국은 앞으로 영주권소지자로서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혜택을 받고 계신분들 중 SSI 혜택이 1년내에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거나 종료되신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이 신청서의 빠른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청자들의 SSI 종료로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다른 연방정부혜택을 가능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III. H-1B Updates 이민국은 최근 실시되고 있는 H-1B 신청 회사나 Petitioner 에 대해 무작위로 실시 되고 있는 방문에서 많이 질문되는 질문에 대한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리스트에 포함된 질문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질문들로서 회사의 이름, 주소, 종업원 수 등 H-1B 신청시 사용된 신청서에 나와있는 정보와 실제가 같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실제로 H-1B 소지자가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으니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것과 같이 모든 H-1B 관련서류는 회사에 잘 비치하시고 되도록이면 접근이 용이한 곳에 보관하셔서 혹시 있을 이민국의 방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IV. 투자영주권 Updates 지난 8월10일 이민국과 이민변호사협회 투자영주권 소속 변호사들 간의 미팅이 있었고 현재 이민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영주권 심사과정의 변화에 대해 이민국의 많은 clarification 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를들어, 고용창출 조건도 많이 완화되어 신청자의 투자가 직접적인이 아닌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유발한 것도 고용창출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리저널 센터의 선투자로 창출된 고용도 차후에 신청자가 투자하면 신청자에 의한 고용창출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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