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Social Security)-1
보스톤코리아  2012-01-11, 12:35:38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은 퇴직자들의 유일한 소득의 출처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은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을 평균적으로 40%정도만 충당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재정전문가들은 퇴직자들이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서는 퇴직 전 소득의 70%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보장은 평균적인 근로자의 경우 은퇴 전 소득의 40%정도만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은퇴를 위하여, 사회보장 외에 개인적인 연금, 예금 및 투자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 세금]
근로자들이 현 제도에 내고 있는 사회 보장세는 사회보장 연금을 지급 하는 데 이용 됩니다. 이세금은 일정한도(2010 및 2011년의 경우 $106,800임) 내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합니다.

[메디케어 세금]
소득에 대한 한도없이 일정률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세금의 사용처]
세금 $1당 85센트가 현재의 퇴직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근로자의 생존 배우자나 자녀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신탁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15센트는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신탁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이 신탁기금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관리비가 지출 됩니다. 프로그램 관리에 사용되는 돈은 1 페니에도 못 미칩니다.

[사회보장 혜택 자격을 갖추려면]
2011년에는 근로소득 $1,120당 크레딧은 1점을 확보하게되며- 연간 크레딧은 최대 4점이 됩니다. ( 크레딧을 1점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매년 상승 됩니다.) 대개 혜택 자격이 되려면 40점(10년 근무)이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정년퇴직이 높아진다 해도 만 65세가 되기 전 3개월 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이 지연되면 메디케어 의료보험(Part B)에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지연]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은퇴 연금을 받지 않으면, 은퇴해서 받는 연금액이 더 커집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일정 비율 상향됩니다. 일례로, 1940년에 출생한 사람은 정년퇴직에 이른 뒤부터 은퇴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70세가 될때까지 매년 연금이 7% 인상됩니다.

[조기 은퇴]
빠르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일찍 받게 되면 연금이 영구 감액됩니다. 정년퇴직 이전에 사회보장을 시작하게 되면 연금은 매달 약 0.5%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정년퇴직이 66세부터 인데, 62세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경우, 전체 연금의 75%만 수령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계속 일하면서도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이 되는 달(또는 후에)의 소득은 연금을 감액 시키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만기 이후에도 근로 활동을 하면 혜택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이 되기 전 수 개월간 소득이 일정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정년퇴직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제한치를 초과하는 소득 $2당 연금이 $1씩 공제됩니다. 2011년의 소득 제한치는 $14,160입니다. 정년퇴직 이 되는 해는 정년퇴직이 되는 달이 될 때까지 소득 규모가 다양한 연간 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 $3당 연금이 $1씩 감액 됩니다. 2011년에 정년퇴직이 되는 경우 소득 제한치는 $37,680 입니다.
일단 정년퇴직에 이르면, 계속 일을 하더라도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사별 배우자를 위한 은퇴 연금]
사별 배우자 은퇴 연금을 받는 경우, 빠르면 62세에 본인의 은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은퇴 연금이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 수령액보다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연금과 합산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활용방안]
부부가 공동으로 일을 할 경우, 사회보장 연금을 고려하여, 세금 보고 시 일정 비율로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분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자영업 소득을 분할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백영주 /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Fax 617-969-4959
Cell 617-921-6979­­­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ClaraPai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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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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