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3) |
보스톤코리아 2011-05-02, 15:21:50 |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총소득)에서 비용(필요경비)을 뺀 개념입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은 실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추계(推計)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방법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소득금액 은 실제장부에 의한 것이 원칙!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간편장부제도를 두고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란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는 데,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경우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7천 5백만원 등입니다. 사업자가 적절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단,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7/10,000(또는 14/10,00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복식장부를 기록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나,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5%,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단, 100만원 한도임). 2.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推計)방법 적용! 만약 사업자가 실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데, 이는 결국 비용(필요경비)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장부가 없어 확인이 안된 비용(필요경비)을 수입대비 일정율만큼 인정해 주는데 그 일정율을 ‘경비율’이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하고 업종별 수입규모에 따라 어느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금액의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경우 3천 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2천 4백만원 등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란 경비를 주요경비(즉,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기타경비로 나누고,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것만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입증된 것만 인정) – 기타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다만, 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배율방법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란 모든 경비를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경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다만,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6천만원인 김 한국씨의 2010년도 장부기장의무 및 이에 따른 가산세, 세액공제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먼저 어느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를 보면, 그의 200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인 7천5백만원에 미달하므로 그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김 한국씨는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산출세액의 5%를, 복식장부를 작성했다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해 계산되는 데, 이 때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를 보면, 그의 200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인 2천 4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그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됩니다. 이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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