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4) : Schedule C :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은 언제 인식하나 |
보스톤코리아 2011-02-28, 14:49:25 |
절세대책 하나 : 판매대금의 회수는 가급적 늦추고, 지급할 비용은 가능한 빨리 지급하라(?).
우리는 매년 절세대책의 일환으로 이 이야기를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정말 모든 사업자의 효과적인 세금 절약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이란, 사업과 관련된 총수입액(총매출액: gross receipts or sales)에서 관련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와 비용(expenses)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schedule C 참조). 즉, 소득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매출액과 비용의 금액과 귀속시기(어느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비용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게 됩니다. 매출액과 비용을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회계처리방법(accounting methods)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는 현금주의방법(cash method), 발생주의방법(accrual method), 그리고 이를 혼합한 방법(combination method)등이 있습니다. 현금주의방법(cash method)이란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일어날 때만 비용과 수익(매출)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출은 판매한 물건이나 제공한 서비스 대가로 현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에 (actually and constructively receive) 인식하며, 비용은 구입한 물건 등의 대가로 현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발생주의방법(accrual method)이란 현금주의방법과는 달리 현금수수에 상관없이 어떤 거래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익(매출)과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매출은 받아야 할 권리가 확정되고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며, 비용은 줘야 할 채무가 확정되고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점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현금주의방법이 이해가 쉽고 적용이 편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방법을 비교 설명하면, 김 한국씨는 2010년 12월 30일에 고객에게 $100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2011년 1월 3일에 받았습니다. 그럼 김 한국씨는 매출을 언제 인식 할까요? 현금주의방법에 따르면, 그는 비록 2010년도에 물건을 고객에게 줬더라도 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매출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현금을 받은 2011년도에 매출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발생주의방법에 따르면, 2010년 물건을 건네 줄 당시에 이미 대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생겼고 그 금액($100)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비록 그 대금을 2011년도에 받았다 하더라도 김 한국씨는 2010년에 매출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럼, 앞서 제기한 절세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금의 수령 및 지급시기 조정을 통한 절세대책은 발생주의방법을 적용하여 수익(매출)과 비용을 인식하는 사업자에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간파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생주의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현금의 수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주의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겐 이러한 절세대책이 경우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한국씨는 2010년도의 세금을 줄이고자 2010년도에 고객에게 인도한 물건 $100의 대가를 2011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그는 2010년도의 매출액을 $100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한국씨는 2010년도에 세금 $20(김 한국씨의 세율을 20%로 가정함)를 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김 한국씨는 이 거래로 인해 $20의 세금을 줄였을까요? 먼저 확실한 것은 김 한국씨는 2010년도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100을 2011년도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0년에 내지 않았던 $100에 대한 세금을 2011년에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김 한국씨의 절세대책이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는 2011년도에 내야 하는 $100에 대한 세금과 2010년도에 줄여놓은 세금 $20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김 한국씨의 2010년과 2011년의 세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김 한국씨가 2011년도에 내야 하는 $100에 대한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2011년도에 김 한국씨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2010년도와 동일한 20%라면 내야 할 세금은 $20이며, 세율이 10%라면 세금은 $10, 세율이 30%라면 세금은 $30입니다. 이 의미는2011년도의 김 한국씨의 세율이 2010년과 동일하게 20%라면 김 한국씨는 단지2010년도의 세금을 2011년으로 미뤄 놓았다는 것이며(과세이연효과), 세율이 2010년도 보다 낮은 10%라면 실제로 $10만큼의 감세효과를 본 훌륭한 절세대책을 세웠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세율이 2010년도다 높은 30%라면 절세는커녕 오히려 $10만큼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절세방안이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득이 되고 어떤 경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각자의 현재와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절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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