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신고 해야 하나?(2) |
보스톤코리아 2011-01-14, 13:18:25 |
글 싣는 순서
1. 유학생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2. 어떤 소득을 신고하나 3.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 4. MA주 소득세 (MA State income tax)는? 2. 어떤 소득을 신고하나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자신의 소득이 어느나라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급여 등 (Wages, Salaries, and Tips) 급여 및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등은 그 용역을 제공한 장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유학생이 미국에 소재하는 학교 내• 외에서 근로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미국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에 도착할 당시에 한국의 거주자였던 학생은 인적용역 소득 중 미국도착일로부터 5과세연도(five taxable year)동안 매년 $2,000(학생에 따라 1년 $5,000 또는 1년 $10,000인 경우도 있음)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면세 받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학생이 5년이내 미국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초청된 교수 등이 미국에 도착할 당시에 한국의 거주자였다면,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2년(two years)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강의 및 연구 등을 통해 번 소득은 미국에서 비과세됩니다. 만약, 교수 등이 당초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초청되었으나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까지만 비과세되고 그 이후는 과세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되었다면 조약의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미국에서 전액 과세됩니다. 2-2. 장학금 등 (Scholarships, fellowships, grants) 장학금은 수여자(payer or granter)의 거주국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수여자가 미국정부, 미국 회사, 미국의 거주자인 장학금만 신고하면 되며, 미국 외의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세법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춘 장학금(qualified scholarships)’ 즉, 학위과정의 학생(candidate for a degree)이 장학금 중 학비, 등록비, 교재, 기타학과과정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지출한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 외 주거비, 교통비, 연구비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과세되며, 또한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학금 중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에 의하면, 미국 입국 당시에 한국거주자였던 학생은 5사업연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이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미국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장학금도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학생이 5년이내 미국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수령한 이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학생을 포함한 비거주자의 미국내 이자소득 중 은행(Bank), 신용금고(Savings and Loan Institution), 크레딧유니온(Credit Union),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면세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의 비과세 이자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예를 들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3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유학생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12%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2-4. 기타 배당소득은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비거주자인 유학생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30%의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되나, 유학생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1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소득 (Real property gain or loss)은 미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 소득은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 (Capital gain or loss)은 부동산 이외의 자본 자산(Capital asset – 예를 들면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으로30%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미국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명원 RUCCI, BARDARO & BARRETT pc 919 Eastern Ave., Malden, MA 02148 / 420 Bedford St., Suite 270, Lexington, MA 02420 617-455-8073 또는781-321-6065(EXT130) [email protected] www.rb-b.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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