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로져(Foreclosure) 절차
보스톤코리아  2009-10-05, 15:32:02 
지난번에는 파산보호과정과 파산보호 이외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집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선택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hort sale, mortgage modification, deed in lieu of foreclosure)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과 설상가상으로 포클로져를 직면하는 경우라면 어떻해야할까요?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에 집이 있는 경우:
메사추세츠주는 뉴햄프셔주와는 다르게 "쥬디셜 스테이트 (judicial state)"입니다. 즉, 렌더가 비교적 자유롭게 집을 가져갈 수 있는 뉴햄프셔 주와는 달리, 법원에 포클로져 액션을 접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처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뉴햄프셔 (New Hampshire)에 집이 있는 경우:
뉴햄프셔주는 "난 쥬디셜 스테이트 (non-judicial state)"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렌더가 디폴트 된 부동산을 되찾아 오기 위해 법원에 포클로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약속어음(promissory note)에 기술된 내용과 절차를 따라 포클로져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출자는 빚을 갚지 못한 디폴트 상태여야 하며, 엄밀히 말하면 하루가 늦어도 디폴트가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렌더들은 90일이 지난 후 디폴트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비로소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단계를 밟습니다.

서면으로 "지불요청서"를 보내게 되며,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모든 연체금 (혹은 전체 잔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이러한 지불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전체잔액이 요구되어집니다. (만일 30일이전 발송된 지불요청서에서 전체잔액이 요구되어지지 않은경우) 갚아지지 않으면, 렌더는 경매를 집행하게 되며, 경매당일로부터 3주간 연속으로 지역신문에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당일까지도 대출자는 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잔액을 지불해야하며, 추가적으로 포클로져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경매당일 지불해야하며, 이렇게 되면, 디폴트에서 구제되게 됩니다. 물론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면, 포클로져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챕터13을 통해 과거 채무에 대해 지불조정을 하지 않는 한, 파산보호신청 역시 임시적인 지연을 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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