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역점 2.3조 인프라안 예산조정절차 처리 가능
상원 공식 고문 인프라안 예산조정절차 사용 문제 없어
공화당 반대로 예산관련 없는 전기표준화 등 통과 미지수
보스톤코리아  2021-04-06, 21:27:4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2.3조규모 인프라 구축계획안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난제는 남아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2천500억 달러(2천52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이견과 함께 부채 증가 우려, 증세 반대 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공식고문은 전날 상원이 인프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2021년 예산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출석 과반 찬성을 각각 얻어야 의회 관문을 통과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양원 모두 다수석 지위지만, 문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법 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려 할 경우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은 50석이어서 10명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60명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예산조정이다. 상원 고문은 지출, 수입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수차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다고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때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산조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필요할 경우 이 경로를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이 인프라 예산의 경우 2021 예산안 개정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하반기에는 2022 회계연도 예산과 결부시켜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복지 관련 예산을 추가로 처리하는 등 올해에만 두 번의 예산조정을 활용할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계획에 반대하며 25%로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 대 50 동률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야 겨우 과반이 된다.

맨신 의원이 반대한다면 예산조정을 활용해도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맨신 의원 설득이 과제로 대두된 셈이다.

지난달 코로나19 예산에 이어 인프라 예산 역시 공화당을 배제하고 처리를 강행하는 모양새가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예산조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35년까지 클린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력 표준화, 노동법 등은 예산과 연관이 없어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슈머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예산조정을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일부 변수는 여전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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