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 |
메디케어(Medicare) Q 메디케어란 무엇인가요? A 메디케어는 65 세 이상의 노인 대부분, 65세 미만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 말기 신장병(end-stage renal disease, ESRD) 환자에게 의료 관리 보장을 제공하는 연방 의료 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는 현재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인 보호책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 비용이나 대부분의 장기 치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메디케어 Part A는 입원 보험, Part B는 의료 보험이다.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는 원조 보험(Original Plan)이라고도 불린다. Part A와 Part B 가입자는 Part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에 등록할 수 있다. Part A 및 Part B 가입자는 또한 Part D 처방약 보험에도 등록할 수 있다. Q 누가 메디케어를 운영하나요? A 메디케어는 CMS(the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미국 복지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 특정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CMS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소셜시큐리티국은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판정한다. 메디케어 관련 규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메디케어 Part A의 재정은 대개 고용주 및 취업자가 메디케어에 지불하는 연방 임금세에 의해 충당된다. 메디케어 Part B의 재정은 메디케어 Part B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월 보험료와 연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Q 메디케어 사기 방지는 누가 담당하나요? A 미국 보건복지 행정국의 OIG(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감찰사무소)가 메디케어 사기 방지를 담당하고 있다. 메디케어 관련 사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다: • OIG 직통전화 1-800-447-8477(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00-377-4950)로 신고한다. • OIG로 팩스를 보낸다(팩스: 1-800-223-8164). • OIG로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 다음의 주소로 편지를 보낸다: HHS TIPS Hotline P.O. Box 23489 Washington, DC 20026 신고 시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사기 종류와 사기를 저지른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Q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다음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메디케어에 자격이 해당되어 무료 Part A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나 철도연금으로부터 퇴직 혜택을 받는 사람(혹은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 • 65세 미만으로 SSDI나 철도연금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항목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4개월 정도 대기기간을 거쳐야 한다) • 65세 미만으로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가 메디케어 직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언제 말기 신장병을 앓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Medicare-covered employment)에서 일했어야 하는 햇수가 달라진다. 말기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부양 아동 또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메디케어 직장 요건에 부합하면 자격에 해당된다. 이상의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Part A 보장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 65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여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비시민권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1-800-633-4227(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77-486-2048)로 문의한다.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국 정부 메디케어 웹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 상에서 ‘메디케어 자격 요건 확인 도구(Medicare Eligibility Tool)’를 이용한다. 참고: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 연방 법인 FICA(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연방 보험 개인분담금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두 가지 별도의 세금(소셜시큐리티세 및 메디케어 세금)을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영업자 또한 이와 같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FICA 규정을 따르는 직장에서 일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이러한 세금을 내왔다면 해당인은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나이에 따라) 65세 미만인 사람은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신용 점수를 쌓아야 한다.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에서 40점 이상의 신용 점수를 쌓은 65세 이상 성인은 무료 Part A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신용 점수는 소득에 따라 일년에 최대 4 점까지 쌓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0년간 40점 정도를 쌓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800-772-1213으로 전화하여 소셜시큐리티 측에 문의한다. Q 소득 제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메디케어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Q 자산 제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메디케어에는 자산 제한이 없다. Q 비시민권자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합법적으로 승인 받은 비시민권자 중에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메디케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인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신용 점수를 충분히 쌓아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가지게 된 비시민권자는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에서 승인을 받아 일한 것이다.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성인은 메디케어 신청 이전에 미국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살아왔음을 밝혀야 한다.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 밀입국 비시민권자는 시민권자 또는 메디케어 신용 점수를 충분히 쌓은 비시민권자와 결혼함으로써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밀입국자가 부양하고 있는 아동 중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는 부모가 충분히 신용 점수를 쌓아둔 경우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서류 미비 비시민권자에게는 비노동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부여된다. Q 여타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메디케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은퇴의료보험가지고 있으면 여타 의료 보험을 가질 수도 있다. 해당인이 메디케어와 여타 의료 보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 비용 지불 시 그 중 어떤 의료 보험이 주요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규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한다: • 메디케어 출판물인 ‘메디케어 및 여타 의료 혜택: 지불 책임에 대한 가이드(Medicare and Other Health Benefits: Your Guide to Who Pays First)’를 읽어 본다. • 1-800-999-1118(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00-318-8782)로 전화하여 메디케어 혜택 조정 (the Medicare Coordination of Benefits Contractor)측에 문의한다, • 1-800-243-4636(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00-872-0166)에 전화해 SHINE(연장자 장애 정보 안내) 상담자에게 연락하거나 SHINE 프로그램 웹 사이트에 방문한다. Q 65세가 되는 시점에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한가요? A 65세가 되는 시점에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메디케어에 가입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65세가 되어도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소셜시큐리티의 퇴직 나이가 점차 65세에서 67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 나이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는 여전히 65세를 기준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적어도 10년간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에서 일했다면 해당인은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으며 Part A 보장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에서 최소 10년간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5년 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이면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인은 Part A 병원 보험이나 Part B 의료 보험, 혹은 이 두 가지 보험 모두에 등록할 수 있다. • Part A를 선택하면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Part A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Part A 월 보험료는 해당인이 메디케어를 보장하는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신용 점수를 쌓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Part B를 선택하면 여타 메디케어 수혜자가 해당 보장에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월 보험료를 낸다. Part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또는 Part D 처방약 보험에 등록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비용에 관해서는 온라인 상에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How much does Medicare cost?)’를 참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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