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세이프티넷 (프리케어)

헬스세이프티넷 (프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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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세이프티넷 (프리케어)

헬스세이프티넷 은 매사추세츠 거주자 중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보험을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프리케어로 알려졌던 무보상 치료 공동 기금(the Uncompensated Care Pool)이 2007년 10월 1일에 헬스세이프티넷으로 바뀐 것이다. 헬스세이프티넷은 매사추세츠 주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 때에 필요한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Q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헬스세이프티넷(프리케어)은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험에 부분적으로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 청구서 비용이 크다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헬스세이프티넷에 가입할 수 있다. 시민권의 유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단, 해당인이 매사추세츠 주 거주자이어야만 한다.

매사추세츠 거주자 중 저소득층들은 1차 헬스세이프티넷 또는 2차 헬스세이프티넷 자격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1차 헬스세이프티넷

1차 세이프티 넷은 매사추세츠 주내 지역의료센터(community health center) 또는 병원들을 이용하는 한 메스헬스 스탠다드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상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2차 헬스세이프티넷

2차 헬스세이프티넷은 보장이 제한된 의료보험을 소유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의료서비스들은 반드시 지역의료센터나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2차 헬스 세이프티넷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매스헬스 리미티드 보험소유자, 매스헬스 프리네이탈 소유자, 매스헬스 가족보조 보험소유자, EAEDC 소유자, 헬시 스타트 소유자(자동적으로 헬시세이프티넷 2차 보험에 자격이 주어진다)

•  센터케어 멤버, 일반보험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보험을 가진 대학 및 대학원생, CMSP의 어린이들 중 소득제한을 넘지 않을 때

•  일정소득 이하 메디케어 수혜자

•  커먼웰쓰케어소유자 중 치과보험이 되지 않는 주민들

•  커먼웰스케어 브리지 소유자 중 치과와 안과 보험이 되지 않는 사람들


소득 한도

•  1차 헬스세이프티넷 - 연방빈곤기준선 200%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족 중 무보험자.

•  2차 헬스세이프티넷 – 연방빈곤기준선 200%이하의 소득의 가족중에서 1차 보험을 소유자.

부분 헬스세이프티넷 –  연방빈곤기준선 201%-400%에 달하는 가족들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거주자의 경우, 헬스세이프티넷이 매사추세츠 주 지역 의료센터 및 병원에서 제공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다만 해당 의료 서비스가 매스헬스 스탠다드 혜택 항목에 해당될 때만 헬스세이프티넷이 이를 보장한다. 헬스세이프티넷은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의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한다. 헬스세이프티넷은 또한 의료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재택을 돕는다.


1차 헬스세이프티넷

•  매사추세츠주 지역의료센터 community health center (CHC) 서비스 :

•  정기 진료

•  실험실 검사, 엑스레이, 여타 진단 검사

•  산부인과 및 가족계획

•  수술

•  청각관련 치료

•  발

• 처방약

• 행동장애

• 당뇨

• 금연서비스

• 치과

• 안과

• 의료영양 치료

• 매사추세츠 병원 입원치료

주의 : 헬스세이프티넷은 병원 비용을 부담하지만 따로 부과되는 일반 의사 또는 실험실 검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헬스세이프티넷으로 비용부담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매사추세츠 병원의 일부 통원치료

- 응급 또는 어전트 케어 그리고 산모 치료

- 지역의료센터(CHC)에서 치료불가능한 전문 분야 또는 복합 질병치료

- 거주지 5마일 이내에 지역의료센터가 없는 경우

• 헬스세이프티넷은 지역의료센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반의 또는 전문의, 실험실 비용, 재택치료, 호스피스 치료 등은 부담하지 않는다.

• 헬스세이프티넷은 신청서 접수일 6개월 전에 치료받은 의료서비스에 받은 치료까지 비용을 부담한다.


일반 보험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

헬시세이프티넷은 다음과 같은 경우 비용을 부담한다:

• 일반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단 지역의료센터 또는 매스헬스 스탠다드 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여야 한다.

• 공제액이나 공동보험 금액, 주의 : 헬시세이프티넷은 일반 보험의 코페이먼트를 부담하지 않는다.

• 메디케어 소유 저소득층:

헬스세이프티넷은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코페이먼트, 공동보험, 공제액까지 부담 한다.

• 커먼웰쓰 소유 저소득층:

헬스세이프티넷은 치과보험에 대해 비용을 부담한다.

매스헬스 소유자로 21세 이상

헬스세이프티넷은 매스헬스에서 커버하지 않는 치과보험을 커버한다.


헬스 세이프티넷 부분 공제액 계산방법

세이프티넷의 부분 공제액(deductible)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연간 공제액 = [ 총가계소득 ) - (연방빈곤선 소득 200%)] x 40%

예를 들어 4인가족으로 연간 소득이 $50,000인

1.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의 200%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앞의 표에서 확인한다.

4인 가족의 연방빈곤선 소득 200%는= $44,700

2.연간 소득에서 연방빈곤선 소득 200%의 소득을 차감 한다.

$50,000 - $44,700 = $5300

3. 차액에 40%를 곱하면 연간 공제액이 계산된다.

연간 공제액 = 40% of $5300 = $2120.


부분 헬스세이프티넷의 경우 비용

부분 헬스세이프티넷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공제액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공제액을 계산해 내면 가족이 해당 연도에 그정도를 부담해야만 한다.

• 병원 비용의 경우 헬스세이프티넷이 비용을 부담하기 전까지 반드시 총 공제액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For hospital fees, you must pay your entire deductible amount before Health Safety Net coverage begins.

•  지역의료센터 비용의 경우 공제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코페이먼트를 부담해야 한다. 코페이먼트는 소득에 따라 의료비용의 20%-80%에 달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코페이먼트를 부담해야 한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헬스세이프티넷(프리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매스헬스 신청서(MBR)를 작성해야 한다. 지역 의료센터나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이를 직접 매스헬스 측에 보낼 수도 있다. 메디컬 하드쉽(Medical Hardship, 의료 곤란)에 지원하려면 지역 의료센터나 병원에 SPCA(Special Circumstances Application, 특수 상황 신청서)를 접수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1-877-910-2100으로 전화하여 안내 데스크에 문의한다. 신청 후에는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통지 받는다.


Q  혜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헬스세이프티넷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자의 자격을 승인한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지역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신고한다. 메디컬 하드십 환자는 헬스세이프티넷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이전에 승인 통지에서 요구하는 개인분담금을 내야 한다.

의료보험 프로그램 - 뉴햄프셔 주
의료보험 프로그램 - 매사사추세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