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헬스 - 장애인에 대한 요건 |
< 장애인에 대한 요건 > Q 장애를 가진 성인(disabled adult)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를 가지게 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장애를 가진 성인이라고 정의한다. 장애가 있으나 노동할 수 있는 성인(disabled working adult)은 18세 이상으로 한 달에 최소 40시간 일하고 있지만(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노동활동 외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있는 이를 가리킨다. Q 장애가 있는 아동(disability for children)의 정의는? A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제 나이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그 동일한 상태가 성인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장애라는 것은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이른다. Q 장애 관련 서류 중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 매스헬스는 다음의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시해야 해당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 매사추세츠 주 맹인 위원회(the Massachusetts Commission for the Blind)로부터 발급받은 합법적인 맹인 증명서 • 소셜시큐리티국에 의해 판정 받은 장애 • DMA(Division of Medical Assistance, 장애의료지원)의 DDU(Determination Unit, 장애판정과)로부터 판정 받은 장애 < 혜택 > Q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A 매스헬스는 보험 유형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 매스헬스 스탠다드와 커먼헬스는 대부분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매스헬스 리미티드는 응급 의료 서비스만을 책임진다. 매스헬스 가입자는 보장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보험 혜택을 최대로 제공받는다. 보험 유형별 혜택에 관해서는 ‘보험 유형’을 참고한다. 혜택에 관한 정보는 ‘매스헬스 가입자 안내서 영어 버전’이나 ‘매스헬스 가입자 안내서 스페인어 버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매스헬스는 다음의 혜택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보장한다: 병원이나 여타 의료시설에서의 입원환자 관리:
진료실, 클리닉, 병원 등에서의 외래환자 관리:
검사, 의료 기기, 의료 서비스:
21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서비스:
금연 서비스(‘금연 서비스’ 참고):
여타 서비스:
매스헬스의 모든 보장 유형은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소와 같은 의료 시설에서의 만성 환자 및 장애인 케어는 매스헬스 스탠다드만 지원한다. 참고: 이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보장 유형도 있다. 매스헬스 등록 시 해당 보장 유형이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일체를 참고한다. Q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비용은 등록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매스헬스에 아무 비용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달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있다. 소득이 FPG 150% 이하인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보장 유형’을 참고한다. 약을 구매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간의 코페이먼트가 있을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산부, 산후 여성, 매스헬스 리미티드 및 연장자 바이인(Se nior Buy-In) 가입자,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 여타 특정 매스헬스 가입자는 이러한 코페이먼트를 부담하지 않는다. 매스헬스 관련 코페이먼트는 다음과 같다. • 매스헬스에 의해 보장되고 주로 비만,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일반 약품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의 경우, $1 • 매스헬스에 의해 보장되는 여타 일반 약품, 유명 약품,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의 경우, $3 • 긴급 입원환자가 병원에 머물러야 할 경우, $3 해당 해의 1월부터 12월 사이에 부담하게 되는 최대 코페이먼트는 약국 서비스의 경우 $200, 비 약국 서비스의 경우 $36이다.
한다. 그래도 해당인은 코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약국은 이에 대한 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매스헬스 웹사이트에 있는 ‘코페이먼트’를 참고한다. MCO(Managed Care Organization, 관리 의료 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매스헬스 가입자도 여타 매스헬스 가입자와 동일한 코페이먼트를 지불한다. Q 월 보험료를 지불할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의 경우, 매스헬스는 해당인이 다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 면제를 허가해주거나 월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다. 매스헬스 측에서 해당인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노숙자 • 임차료 연체, 퇴거, 압류 • 시설 정지 •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엄청난 비용의 의료 및 치아관리 서비스 청구서 • 여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액수의 경비면제 양식을 신청하려면 1-800-841-2900(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00-497-4648)으로 전화해 매스헬스 고객 서비스에 문의한다. 매스헬스 웹사이트에 방문해 ‘매스헬스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r Reduction of MassHealth Premium)’를 찾아보면 온라인 상에 있는 면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이전에 업무일지 번호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확인하려면 매스헬스 고객 서비스에 전화한다.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고 해서 이미 연체된 보험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매스헬스는 해당인이 연체된 보험료를 보다 용이하게 지불할 수 있게 돕는다.
Q 만약 매사추세츠 주 밖에서 응급상황에 처하면, 매스헬스 측에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나요? A 주 밖에서 응급상황에 처하면 매스헬스가 응급 처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우선 해당 의료시설에 매스헬스 카드를 제시한 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최대한 빨리) 1차 진료의 나 의료 보험 측에 연락한다. 보험료 보조를 제공하는 개인 보험 가입자의 경우, 개인보험 또한 주 밖에서 제공받은 응급 처치 비용을 지불한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한다. 매스헬스는 해당인에게 가장 가까운 시설이 주 경계 너머에 위치해있는 경우 외에는 주 밖에서 일어난 비 응급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스헬스는 또한 미국 영토 밖에서 제공받은 의료 서비스에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Q TAFDC와 그에 따른 혜택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면 매스헬스 보장도 중지되나요? A TAFDC 혜택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더라도 매스헬스 보장이 곧바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증가해서 TAFDC 혜택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스헬스 보장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12개월간 지속된다. TAFDC 혜택 제공이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든지 해당인은 적어도 4개월 이상 매스헬스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격 점검 서류는 다음의 주소로 보낸다. MassHealth Enrollment Center Central Processing Unit P.O. Box 129124 Boston, MA 02112-9124 |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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