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헬스 - 공제액 충족시키기 |
< 공제액 충족시키기 > 매스헬스 스탠다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소득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은 공제액을 충족시킴으로써 매스헬스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인은 6개월 간 지출한 의료 비용이 공제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제액은 소득, 가계 규모, 매스헬스 노인 공제 소득 기준(the MassHealth Senior Deductible Income Standard)에 기초하여 책정되는 금액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도 커진다. 해당인은 6개월마다 공제액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단 공제액을 충족시키면 매스헬스가 다음 6개월간 새롭게 지출하는 의료 비용을 보장한다. 매스헬스는 공제액을 충족시키던 의료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음은 6개월 간의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 월 가계 총 소득을 추산한다. • 가계 규모에 따른 노인 공제 소득을 제한다. • 초과 소득에 6을 곱한다(6개월 기준이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 월 공제소득 기준은 개인당 $522, 커플당 $650이다. 장기 치료 시설 거주자에 대한 기준은$72.80이다. 공제액 충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1-800-841-2900(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경우: 1-800-497-4648)으로 전화해 매스헬스 고객 서비스 측에 문의한다. < 자산 축소시키기 > 만성 환자 및 장애인 케어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기준 이상으로 많아 매스헬스 스탠다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산을 축소시킴으로써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자산 축소 시 반드시 매스헬스 자산 이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만성 환자 및 장애인은 치료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5년 간의 모든 자산 이전을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회고 기간(the “look-back” period)’이라고 한다. 신탁 재산 이전의 경우에도 회고 기간은 5년이다. 회고 기간 중 매스헬스 규정에서 어긋나게 자산을 이전 했으면 특정 기간 동안 부적격자로 지내게 될 수도 있다. 그 기간은 이전시킨 자산의 가치와 이전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돈을 불가산 자산에 쓰거나 요양소 비용으로 지출한다면 회고 기간 중 불이익 없이 자산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택을 수리하거나 융자금을 갚는 것,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 혹은 장례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 등을 통해 자산을 지출하면 불이익이 없다. 이 모든 자산 이전 행위는 공정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고 기간 중 자산을 누군가에게 줘버리거나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게 팔면 특정 기간 동안 부적격자로 지내게 될 수도 있다. 만성 환자 및 장애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자산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초과 자산이 있는 경우, 법률 서비스나 여타 법률 상담가로부터 불이익 없이 자산을 축소시킨 것이 확실한 지 조언을 받아야 한다. < PCA(개인 간호인) 공제 받기 > 매스헬스로부터 PCA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불로소득에 대한 특별 PCA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PCA 공제는 개인당 $685이다. PCA 공제는 FPG 133%에서 공제 소득 기준을 제해서 추산한다. PCA 공제를 받으면 가산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노인 또한 매스헬스 스탠다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스헬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인은 PCA 공제 이전에 FPG 100%를 초과하는 가산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고: PCA 공제를 받는 노인은 기본 $2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비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특별 규정이 있나요? A 비시민권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재정 자격 요건 규정이 없다. 매스헬스는 보증인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의 소득이나 자산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Q 적격 여부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매스헬스에 등록한 사람은 적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라면 무엇이든지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소득, 자산(만약 자산 제한이 있다면), 장애 여부, 의료 보험, 이민 신분, 가계 규모, 주소 등의 변화는 모두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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