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헬스 - 자격 요건 |
< 일반 자격 요건 > Q 어떤 사람이 매스헬스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매스헬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어야 하고 중저소득층이어야 하며 특정한 일반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입 가능 여부는 나이, 재택 형편, 직장 경력, 이민 신분, 의료 보험 필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매스헬스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 아이가 있는/없는 임산부 • 장기간 무직으로 지낸 정신장애부 의뢰인 • 장애인 • 적격 고용주(qualified employer) 아래에서 일하는 성인 • HIV 보균자 •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 부모가 없는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함께 사는 성인 친척 보호자 • 노인(65세 이상) •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환자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생일에 DCF/DSS(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아동재택부)의 보호 아래 있었던 21세 이하의 젊은 성인 그리고 이에 더해 무엇보다도 매사추세츠 주 거주자이어야 한다. 또한 대개는 재정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재정 자격 요건’을 참고한다. Q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매사추세츠 주에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하나요? A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매사추세츠 주에서 특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당인이 매사추세츠 주를 한동안 떠나있어도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Q 비시민권자도 매스헬스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매스헬스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매스헬스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시민권자 누구에게나 모든 종류의 보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매스헬스는 비시민권자를 네 종류로 구분한다. • 적격자(qualified) • 보호대상자(protected) • 특수 신분(special status • 비적격자(nonqualified) 리미티드 외의 여타 매스헬스에 가입하려면 60일 이내에 이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해당인은 보험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비시민권자는 매스헬스 담당자로부터 자격 요건 규정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서류가 미비한 비시민권자는 국외 추방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매스헬스 리미티드를 신청해도 된다. 매스헬스는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미국 이민국(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Q 매스헬스의 혜택을 받는 것이 이민 신분에 영향을 주나요? A 일반적으로는 매스헬스 혜택을 받아도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취득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해당인이 특정 기관에서 만성 환자 및 장애인 케어(Long Term Care)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특정 기관에 만성 환자 및 장애인 케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매스헬스를 이용하는 비시민권자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영주권자, 피난민, 망명자, 여타 특정 비시민권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Q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매스헬스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매스헬스에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고용주를 통해 메디케어나 다른 의료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매스헬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인의 의료 보험이 매스헬스의 보장 기준에 부합하면 매스헬스가 의료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한다. < 재정 자격 요건 > Q 자산 제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자산이란 해당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저축, 그리고 값어치가 나가는 특정물을 포괄한다. • 65세 미만인 지원자의 경우 대개 자산 제한이 없다. • 65세 이상인 지원자 중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없이 보호시설에 있거나 보호시설에 있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자산 제한이 있다. • 자산 제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산 자산이 개인당 $2000, 커플당 $3000을 초과하면 매스헬스 스탠다드, 에센셜, 리미티드에 가입할 수 없다. 가산 자산이 개인당 $6680, 커플당 $10020을 초과하면 매스헬스 바이인(Buy-In)에 가입할 수 없다(2011년 1월 1일부터 유효). Q 어떤 종류의 자산이 자산으로 간주되나요? A 대개는 자산 제한이 없지만, 자산 제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자산이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스헬스는 가산 및 불가산 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목록을 제공한다. 산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불가산 자산)은 다음과 같다: • 가구당 차 한 대(특정 조건 충족 시) • 집(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집의 경우) •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비시민권자를 위한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자산 • 장례 및 매장 마련(제한적일 수 있다) • 여타 특정 불가산 자산 산출에 포함되는 자산 (가산 자산)은 다음과 같다: • 여타 차량 • 여타 부동산 • 현금, 은행 예금 계좌, 증권 • 연금, 연금 보험, 퇴직금 적립 계정
• 생명보험의 해약반려금(제한적일 수 있다) • 여타 특정 가산 자산 지역사회의 관리없이 보호시설에 있거나 보호시설에 있게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수 자산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Q 소득 제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매스헬스의 대상은 고소득자가 아닌 매사추세츠 주 거주자이다. 소득 제한은 가계 규모, 자격 요건 충족 정도, 가입하고자 하는 매스헬스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매스헬스의 세부 보험은 각기 상이한 기준에 따라 가계의 총 가산 월 소득(세금 및 공제 이전)을 FPG(the Federal Poverty Guidelines, 연방 최저생계비용)과 비교한다. 가계의 가산 월 소득이 보장 유형 및 가계 규모에 따라 표에 표시된 금액보다 크면 안 된다. 자격 조건은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변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종류의 소득이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A 산출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임금, 급여, 사례금(팁), 수수료(공제 전) • 자영업 소득(경비 제외) •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보험금 • 철도연금(Railroad Retirement) 보험금 • 연금 및 연금 보험 • 연방 재향군인 보험금(허용된 몇 가지 예외 제외) • 이자 및 배당금 • 수취임대료(경비 제외) 다음과 같은 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TAFDC(Transitional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부양 아동이 있는 재택에 대한 과도기적 지원), EAEDC(Emergency Aid to Elders, Disabled and Children,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긴급 지원), 혹은 SSI 수혜자의 소득 • 현물 소득(비현금 지급) • 보호 작업장 소득 • 지원금 및 출전 수혜금으로 인정되는 재향 군인의 수혜금, 보상되지 않은 의료 비용,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수혜금이나 증대된 혜택의 일부 • 소셜시큐리티법(the Social Security Act) 이외의 연방 법에 의해 제외된 여타 소득 65세 이상인 노인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없이 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은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월 $20 소득 공제 • 벌어들인 소득 중 월 $65 • 나머지 소득 중 절반 Q 가계 규모란 무엇인가요? A 매스헬스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직계가족의 수로 가계 규모를 파악한다. 여기에는 자녀 및 해당인의 부모도 포함된다. 학업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도 가계 규모에는 포함된다. 해당인이 임신한 상태라면 태아 역시 가계 규모의 고려대상이다. 만약 부모 대신 친척이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보호자인 친척이 아동을 가계의 일부로 간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인과 함께 사는 배우자도 가계 규모에 포함된다. 자녀를 갖지 않은 미혼 성인의 경우, 해당자만이 가계를 이룬다. Q 노인과 만성 환자 및 장애인 케어를 요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 규정이 있나요? A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성 환자 및 장애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나 자산이 매스헬스 스탠다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은 공제액을 충족시키거나 자산 정도를 축소함으로써 가입 자격을 가질 수 있다. PCA(personal care attendant, 개인 간호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불로소득에서 특별 PCA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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