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패널티

의료보험 패널티

2014년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의료보험 구입이 가능한 주민들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했다.

1. 연방 어포더블케어액트는 성인 및 어린이들이 연방의 최소 필수 커버리지(MEC)를 충족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제화 했다.

2.매사추세츠는 모든 성인들은 주정부의 최소 신뢰 커버리지(MCC)를 충족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 했다.

따라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연방 및 주정부의 패널티까지 부과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패널티는 빈곤 웨이버 또는 종교 면제를 허용받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패널티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내 인디언, 구금자, 3개월 이내 미보험자, 극빈층, 그리고 보험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자 등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방법에 따르면 보험료가 소득의 8%이상인 경우 어포더블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는 8% 어포더블 룰로 맞추겠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벌금 규모와 유사하게 변형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티 (연방 패널티 참조)

연방 패널티와 주정부 패널티 적용방법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아직 내년 패널티를 어떻게 할 것 인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 패널티와 주정부 패널티가 겹친다면 어떻게 할 지 하는 문제 발생한다. 이 같은 패널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연방 패널티가 매사추세츠 패널티보다 큰 경우 연방 패널티가 적용되며 주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정부 패널티가 연방 패널티보다 큰 경우 연방 패널티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부에 패널티는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연방 패널티가 주정부 패널티 보다 크지 않지만 2016년 연방 패널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현재보다 많은 패널티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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