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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연장시 가족도 한국들어가야하나요?
2009-01-08, 20:30:13   andrea 추천수 : 151  |  조회수 : 6837
IP : 146.XXXX.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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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5]
Thursday
2009.01.12, 09:43:56
그러나 한가지, J2 가 만료된 상태에서는 J2 이신 분들은 미국을 나가시면, 다시 입국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J1 이신 분도, 앞으로 1년간, 예를 들어 캐나다나 유럽학회를 가실 일이 없으시면, 굳이 가셔서 J1을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S-2019 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체류하시는데는 역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DS-2019 가 필요합니다.
IP : 128.xxx.187.203
Jenny Kim
2009.01.09, 13:04:10
소리네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여러번 J2 신분을 연장해서 체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조마 조마 했었습니다.
IP : 71.xxx.125.67
andrea
2009.01.09, 00:02:08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I - 94 확인해보니 D/S 라고 되어있네요.. 윗분 답변 듣고 걱정했는데 안가도 된다니 다행입니다. 저 말고 3명 비행경비랑 만만치 않은데 이 어려운 고환율 시대에 다행입니다. 연락주시면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mail protected]
IP : 146.xxx.65.6
소리네
2009.01.08, 23:37:28
가족 분들은 한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지 않으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는데는 비자 스탬프는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류신분(status)을 보여주는 I-94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I-94의 유효기간이 D/S라고 되어 있으면, 가족들의 DS2019 연장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I-94의 유효기간에 특정한 날짜가 적혀있으면, 그날 이전에 체류신분 연장 신청 (Form I-539)을 해야 합니다.
IP : 72.xxx.215.199
어느비자건
2009.01.08, 21:31:33
동반자도 같이 가서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비자 신규로 받을 때랑 똑같습니다.
IP : 18.xxx.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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