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최근 연방 이민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시민들에게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엄 장관은 1월 15일 백악관 인근 기자회견에서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이 특정 단속 대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왜 거기에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중 일부 미국 시민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노엄 장관은 “우리는 항상 표적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 대상자 주변에 있는 개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왜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