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폐지, 9월 15일 시행...보스턴 유학생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F-1·J-1 체류기간이 날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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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진 칼럼니스트 작성일본문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17일 최종규칙을 공표했습니다.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에게 적용되던 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없애고, I-94에 만료 날짜를 못박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9월 15일입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업이나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이 규칙 때문에 당장 학교를 그만두거나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리해야 할 날짜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그 날짜를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실 만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미국 밖에 있는데, 언제 들어가야 하나요
가능하면 9월 15일 전에 들어오십시오.
이번 규칙에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9월 15일 당시 미국 안에서 F 또는 J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시행일에 미국 밖에 있다가 그 이후에 입국하면 새 규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거나 여행 중이신 분, 입국을 미루고 계신 분은 오늘 항공권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지역 대학 국제학생처들도 가을학기 등록생은 시행일에 미국에 있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계속 있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9월 15일에 미국 안에 계시면 경과 조치 대상입니다.
I-20나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 그리고 졸업 후 취업허가(OPT 등) 만료일 중 늦은 쪽까지는 이민국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 15일로부터 4년이 상한입니다.
유예기간도 F는 60일, J는 30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꼭 읽어주세요.
겨울방학에 한국 다녀와도 되나요
다녀오시면 위에 말씀드린 경과 조치가 없어집니다.
미국을 나갔다가 9월 15일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 I-94에 날짜가 찍히고, 그 날짜는 보통 I-20나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집니다.
여행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국제학생처와 상의하시고,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여권 만료일. 입국심사관은 여권이 먼저 만료되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체류를 허가합니다. 예전에는 I-94에 날짜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여권 만료일이 곧 체류 만료일이 됩니다. 여권이 2027년에 끝나는데 박사과정이 2030년까지 남았다면, I-94는 2027년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있으시면 주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여권부터 갱신하십시오.
입국 후 I-94 확인. i94.cbp.dhs.gov에 들어가서 본인 기록과 만료일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심사관 입력 오류는 일찍 발견해야 고치기 쉽습니다.
이번 학기 졸업인데, OPT는 어떻게 되나요
서두르십시오. 이번 변화에서 졸업생에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새 규칙에서 F 유예기간이 30일로 줄면서 OPT 신청 기한도 함께 짧아집니다. 경과 조치 대상자에게 60일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30일 기준으로 공지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OPT는 프로그램 종료일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아슬아슬하게 계산하며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0일은 정말 짧습니다. 디펜스가 밀리거나 I-20 종료일이 수정되거나 학교 추천이 늦어지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I-20 종료일부터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한 날이 되면 바로 내십시오.
그리고 졸업 전에 출국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경우, I-94 만료일이 프로그램 종료일로 찍히면 OPT 기간이 그 날짜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박사과정이라 4년을 넘는데요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I-20를 연장해 주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Form I-539를 내야 하며 수수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이 신청은 설득력 있는 사유(compelling reason)를 보여야 합니다. 서류만 내면 자동으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도교수 소견, 연구 진행 상황, 학위 취득 예상 시기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 신청이 심사 중일 때 240일 자동 연장이 붙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만료 전에 제대로 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료일 4~6개월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학교 서류는 학기 중에 받아두셔야 합니다.
복수학위나 공동학위 과정에 계신 분들은 아래 항목과 얽히는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학과와 국제학생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전공을 바꾸려고 했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F-1/J-1 최종규정 발표 관련, 유학생·연구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부분이 조용히 넘어가기 쉬운데, 영향이 큽니다.
대학원생은 학위 단계나 전공 변경이 재학 중 전면 금지됩니다. 학부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학년 동안 금지됩니다.
또 한 과정을 마친 뒤에는 상위 학위로만 진학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계나 아래 단계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전공 변경이나 진학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자녀는요
F-2, J-2 동반가족도 똑같이 고정 기간과 연장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실 때 가족분들 것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날짜를 며칠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내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 D/S 제도에서는 신분에 문제가 생겨도, 이민국이나 이민법원이 공식적으로 위반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완충장치가 있었던 셈입니다.
I-94에 날짜가 찍히면 그 완충이 사라집니다. 제때 연장하지 못한 채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쌓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은 상태에서 출국하면 3년, 1년을 넘으면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이민국적법 212조(a)(9)(B)).
학생 신분을 되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취업비자든 영주권이든 재입국이든 전부 막히는 문제입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날짜만 제대로 관리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계속 날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이 걸렸다던데,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요,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8월 18일에 Presidents' Alliance, 매사추세츠 독립대학협회(AICUM), NAFSA 등이 보스턴 연방법원에 이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규칙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고요. 매사추세츠 대학들이 원고이고 보스턴에서 다투는 사건이니, 이 지역 유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냈다고 시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9월 15일은 예정대로 옵니다.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시되, 그것을 이유로 준비를 미루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실 일
하나. 9월 15일 전후 출입국 일정을 오늘 점검하십시오.
둘. i94.cbp.dhs.gov에서 I-94를 확인하십시오. D/S인지 날짜인지부터 보십시오.
셋. I-20 또는 DS-2019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졸업 예정이면 90일 전 날짜도 함께요.
넷.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다섯. 4년을 넘는 과정이면 연장 신청 일정을 역산해 두십시오.
여섯. 학교 국제학생처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버드 HIO, MIT ISO, BU ISSO, 노스이스턴 OGS 모두 안내를 계속 갱신하고 설명회도 열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지내오셨다면 그 경험이 오히려 방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할 날짜가 늘어난 것이지, 공부를 계속하실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날짜만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변화입니다.
본 칼럼은 2026년 9월 [O]일 현재 공표된 규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은 현재 소송 중이며, 정부의 추가 지침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명진 변호사 | Law Office of MJ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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