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J-1 최종규정 발표 관련, 유학생·연구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Duration of Status(D/S)" 폐지 최종규정
2026년 9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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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7-20 11:01본문
안녕하세요, 보스턴 이민법 전문 이명진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유학생과 연구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비자의 "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규정(Final Rule)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D/S 제도란 무엇이었나요?
1990년대 초반부터 F-1, J-1 신분 소지자는 입국 시 I-94에 구체적인 만료일 대신 "D/S"로 표기되어,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이 5년, 6년으로 길어져도 별도의 연장 신청이 필요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최종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헤드라인 사진 참조해 주세요.)
1) 고정 체류기간 도입 (최대 4년)
앞으로 F-1, J-1 신분자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만큼, 최대 4년까지만 체류 허가를 받습니다. I-94에 구체적인 만료일("Admit Until Date")이 기재됩니다.
2)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 신청 의무화
허가된 기간을 넘어 체류해야 하는 경우, USCIS에 I-539 체류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바이오메트릭스(지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사과정처럼 4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은 연장 신청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3) F-1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 단축: 60일 → 30일
입국하는 F-1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기간이 30일로 줄어듭니다. (단, 아래 경과규정 대상자는 기존 60일이 유지됩니다.)
4)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산 방식 변경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D/S 신분자는 이민판사나 USCIS의 공식 판단이 있어야 불법체류가 기산되었지만, 앞으로는 I-94 만료일이 지나면 (적시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불법체류 180일 이상은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은 10년 입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학업 이동 제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 동일하거나 낮은 학위 수준의 새 프로그램을 F-1 신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시행일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부터 적용).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24개월로 제한됩니다.
이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과규정)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D/S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 중인 분들에게는 경과규정(Transition Provisions)이 적용됩니다.
즉시 I-94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I-20/DS-2019/OPT EAD상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4년 중 더 빠른 날짜가 사실상의 체류 만료일이 되며, 그 이후에도 체류하려면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과규정 대상 F-1 학생은 기존 60일 유예기간이 유지됩니다.
여행 주의: 시행일 이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신규정이 적용되어 고정 만료일이 기재된 새 I-94를 받게 됩니다.
OPT / STEM OPT 신청자를 위한 특례
D/S로 입국해 시행일에 미국 내 체류 중인 F-1 학생이 2027년 3월 18일까지 post-completion OPT 또는 STEM OPT용 I-765를 적시에 접수하면, 해당 OPT 기간에 대해 별도의 I-539 체류연장 신청 없이 체류가 인정됩니다. 승인 시 EAD 만료일 + 60일까지 F-1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인의 I-94와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프로그램이 4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체류연장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시행일 전후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시 신분 변화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장기적으로 미국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NIW·EB-1A 등 영주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신분 유지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영주권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판이 됩니다.
제도가 크게 바뀌는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개인별 맞춤 전략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이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이명진 미국 변호사
Law Office of MJ Lee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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