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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 ‘최대 4년’ 제한, 시행 하루 앞두고 법원이 제동

보스턴 연방법원, 9월 15일 시행 예정 규정 잠정 중단

판사 “정부 근거 매우 빈약”…박사과정·대학 연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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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 하루 전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다. 장기간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야 하는 유학생들은 당장 새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잠정 조치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9월 14일 대학 및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려, 다음 날 시행될 예정이던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다음 심리는 10월 2일로 예정돼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발표한 규정은 유학생의 미국 내 체류기간에 최대 4년의 상한을 두고, 더 오래 공부하려면 정부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민제도 악용을 막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쟁점은 여권에 부착된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보다 미국에 입국한 뒤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비자 유효기간과 미국 내 체류 허용기간은 서로 다르다. 기존 ‘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에서는 유학생이 학교에 등록해 학업 등 해당 신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시간에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학교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체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학 단체들은 일률적인 4년 기준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박사과정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인용한 국립과학재단(NSF) 자료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에는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이 걸린다.


세일러 판사는 규정 변경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제도 아래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이민자들이 과학, 의학, 기술 분야 연구와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새 규정이 대학과 경제에 재앙적인 피해를 줄  있다고 판단했다.


보스턴 지역 대학들은 대학원생 가운데 유학생 비중이 높아 정책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판사가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보스턴대학교 대학원생의 28%, 하버드 문리대학원 학생의 38%,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대학원생의 40% 이상, 노스이스턴대학교 대학원생의 56% 이상이 유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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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체류 연장 심사가 장기 학위과정에 높은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와 학업의 지속 여부가 달라지고, 결정에 불복할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이 선호하지 않는 견해나 연구, 특정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정부 측은 기존 제도가 낡았으며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브렛 슈메이트 연방 법무부 차관보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 같은 논리를 폈다.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는 보스턴대학교와 MIT의 서한을 포함해 약 2만2,0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세일러 판사는 다수가 강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추측에 근거한 우려로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MIT의 마리아 주버 과학기술정책 담당 총장 고문도 대학을 대표한 서한에서 새 규정이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고등교육 및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은 이번 결정이 유학생과 연구자, 대학, 지역사회에 발생할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일러 판사는 경제적, 교육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정책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역할은 정부가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데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는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경 보호를 내세워 실질적인 절차 검토를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9월 15일로 예정됐던 규정 시행은 중단됐으며, 규정의 최종 존폐는 향후 소송 절차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장
장명술 편집장 [email protected]
장명술은 보스톤코리아 발행인 겸 편집장이다. 2005년 보스톤코리아를 창간해 22년째 보스턴·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뉴스를 취재·보도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정치·경제 분야를 주로 다룬다. 그가 이끄는 보스톤코리아는 2024년 미국 로컬 뉴스 지원 이니셔티브 프레스포워드(Press Forward)의 공모(Open Call) 지원 대상 매체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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