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금융 개혁 법안 발효 |
보스톤코리아 2010-07-22, 22:26:23 |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이 법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개혁 조치”라면서 “월가의 금융 회사들이 범한 실수에 대해 미국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형 금융 회사의 파산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보호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납세자들의 돈으로 구제 금융을 단행하는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날 발효된 금융 개혁법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 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 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월가를 비롯한 미국 금융 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상 된다. 특히 이번 금융 개혁법은 2008년과 같은 금융 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자 보호 기구를 연방준비제도 내부에 설치하고, 은행들의 파생 금융 상품 등에 대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등 대형 금융 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 및 규제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금융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과 파생 상품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안은 상하 양원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기존안은 은행의 헤지 펀드 투자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은행이 펀드 자본의 3% 이내에서는 헤지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생 상품 거래 규제안의 경우도 원안에서는 은행의 스왑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최종안은 금리 스왑, 외환 스왑 등의 거래를 허용하였다. 다만 투자 부적격 상품 등과 관련된 거래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개혁법은 이와 함께 손실에 대비한 은행의 유보금 기준은 자본금 150억 달러 미만의 금융 회사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증권을 유보금으로 인정하되 이보다 더 큰 은행은 5년 안에 다른 유동자산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상하원 단일안이 도출되었을 당시 성명을 통해 “의회의 금융 개혁안 단일안에 만족하며, 내가 제안했던 내용의 90%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월가는 그 동안 감독과 투명성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 개혁 방안을 담은 이번 단일안은 또 다른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법안이 신용 카드 및 은행 산업을 압박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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