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이하 어린이 차에 두면 벌금 추진 |
보스톤코리아 2006-10-11, 07:32:05 |
8살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시동을 켠채로 차에 두었을 경우 최초 위반에 대해 $2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필립 트레비스 의원은 최소 14세 이상의 사람이 어린이와 함께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초범에게는 $200이 부과되지만 다시 어겼을 경우 최고 $500까지 부과된다. 트레비스 의원은 “MA주에서는 차에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고 말하고 공중 안전의 문제를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MA주 법사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시동을 켜놓았거나 키를 꽃아둔 상태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차안에 8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14세 이상의 보호자 없이 두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하게 된다. MA주는 동물을 차안에 두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린아이를 차안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 11개주가 어린아이를 차안에 두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며 6개 주에서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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