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10-06-21, 13:27:40 
I. H-1B 비자
6월11일 현재 약 22,200 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습니다. 이는 약 한달 전의 19,000 여개와 비교했을 때 약 3,000 여개의 새로운 신청서만이 이 기간 접수된 것 입니다.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신청 또한 이날까지 약9,4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그리고 미국석사 학위자 H-1B 모두 충분한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II. 비자 게시판
2010년도 7월달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 이 발표됐습니다. 이번달 비자 게시판의 특징은 가족초청이 거의 모든 순위에서 평균 6개월 이상의 많은 진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했던 가족 초청 2A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에서도 예상과 달리 6개월 이상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3순위의 비숙련공에서의 진전은 없었으며 숙련공 또한 약 두달의 진전만을 보여 현재 2003년 8월의 priority date 을 보이고 있습니다.

III. 신청료 인상
최근 이민국은 또다시 대부분의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신청료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10% 정도의 이번 인상안은 45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 이번 인상안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의 대규모 인상 (평균적으로 약 66% 의 인상) 후 약 3년만의 신청료 인상인 이번 인상안은 이민국에 대한 예산 삭감과 $200 million 의 적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 million 의 적자! 그래도 이번엔 좀 솔직하네요. 적자 때문이라고 하니, 지난번의 대인상 때에는 효과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한 인상이라고 했는데…

IV. 임시 영주권 갱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이 임시 영주권을 갱신하는 신청은 I-751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관련 신청은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I-797) 이 발행되며 접수증에는 케이스 번호가 기입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민관련 신청서들과 달리 I-751 신청의 접수증에는 가 케이스 번호가 기입됩니다. 진짜 케이스 번호는 접수증 발급 후에 발급되는 지문채취 통지서에 기입됩니다. 따라서, 접수증과 지문채취 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Site Visit
H-1B 신청과 R 비자 (종교비자) 두가지 비이민 비자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방문이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방문은 승인된 신청서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반면 R 비자에 대한 방문은 신청된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은 이민국의 하청업체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전에 정해진 질문서들과 메뉴얼에 따라 방문을 하고 질문을 하며 이에 대한 보고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방문시 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발견해도 체포하거나 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문이 이뤄져도 당황하지 마시고 영어 구사가 힘드신 분들은 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변호사 또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바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가볼만한 행사, 놓치기 아까운 행사 [1] 2010.06.21
Robots and Beyond: Explo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t MIT 일시: 6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MA주 불황은 끝났지만 여운은 남았다 2010.06.2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 빨리 불황에서 벗어났지만 유럽의 채무위기와 주 및 시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실업문제..
이민 UPDATE 2010.06.21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후드는 뽀대가 아니다 2010.06.21
디지털카메라의 이해와 활용 컬럼 14 / 양성대 [email protec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4) : 재정설계사(Financial Planner) 마무리 2010.06.21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