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이민법과 오바마 연방정부의 반대 -오바마의 이민개혁법 요지 |
보스톤코리아 2010-05-17, 14:22:28 |
지난 2010년 4월 23일, 애리조나주는 이민자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이민악법” S.B. 1070이 최종적으로 주의회에 통과되어 현행 애리조나 이민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으로만 강제할수 있는 이민 법 제정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월권”하여 통과되었고, 이는 명백한 미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는 악법이라도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있기까지는, 현재시점에서 시행될수 있기에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S.B. 1070법안은 “애리조나주 지방/주 경찰이 법적으로 적절한 의심 (“REASONABLE SUSPICTION”)이 있을경우, 심지어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자 혹은 검문에 걸리더라도 이를 경찰의 합법행위 (“LEGAL CONTACT”)으로 간주되어 불법외국인을 체포하고 구금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법안은 일용직 불법외국인을 차량으로 이송하는것, 그리고 합법고용자라는 확인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형사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애리조나주의 이러한 “이민악법”에 반대하여, 법이 통과되자마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보스톤 시의원까지 합세하여 만장일치로, 애리주나주로의 여행자제촉구및 경제관계를 중단한다는, 과거와는 다르게 강도있는 반대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4월29일에는 오바마 현 미국정부에서 조차, S.B. 1070 이민악법이 초래하는 “인종편견에 근거한 프로파일링”과 법적 공정성에 근거하여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심지어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할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경제문제로 인하여 게을리 처리하려했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도 한층 박차를 가할 조짐입니다. 반대표명과 더불어 같은날 오바마 정부는 26쪽 분량의 REPAIR (Real Enforcement with Practical Answers for Immigration Reform)를 제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8년 유예기간: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의 경우, 세단계 즉: 등록 계류 신분 영주권의 단계를 가지게 되며, 8년 대기 기간중 영어구사능력과 납세의무를 충실히 하고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함을 원칙으로 하는 자격 2)8년 유예기간동안,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신청중인 영주권신청 대기자(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에 해당) 부터 처리 3)각 나라에 배당된 쿼타를 없애는 방안: 중국과 인도인에게 많은 혜택예상 4)과학을 전공한 대학원/박사 취득인에게 쿼타에 관계없이 고용주만 있으면 영주권 취득을 돕는 방안 5)의사/간호원/물리치료사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 6)동 제안서에는, 고용주가 필히 노동자의 법적신분을 확인받아야 하고, 더욱 강력한 국경수비 강화 그리고 등록이 안된 불법외국인은 강력한 추방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발표된 REPAIR 제안서에 담긴 모든 내용이 법제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법개정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기까지 여러번의 토의와 추가정정이 있겠으나, 이번 제안서의 내용은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내용의 집약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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