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리 대리 (Health Care Proxy) 정보와 지침서 그리고 양식
보스톤코리아  2010-05-10, 15:03:43 
일반인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익숙지 않는 단어인 건강관리대리,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새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늘 설명해야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미국인들 특히 노년층에는 보다 보편화 되어 있어서 병원 입원 시 복사해 둔 양식을 가지고 입원하는 환자들도 꽤 많은 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해를 돕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 건강 관리 대리 양식을 한 통씩 작성해 두기를 권하고 싶다.

먼저 건강 관리 대리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건강관리 대리란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불시에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본인 대리인으로 내 세우는 간단한 법정 양식을 말한다. 나의 건강과 치료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과 의료진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양식이다.

매사추세츠 주 건강 관리법에 의하면,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이 양식을 이용하여 건강 관리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자기가 입원해있는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인이든지 대리인으로 지명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고용인들이 혈연, 결혼 또는 입양 등으로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매사추세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매사추세스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대리인은 어떠한 이유로든가 본인이 본인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본인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치료나 진료에 대한 결정이나 선택을 의사 소통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했을 때만 대리인이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대리인은 의사가 본인이 본인 자신의 치료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서면으로 작성하기 전까지는 자격이 없다.

대리인은 본인이 할 수 있을 때처럼 본인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과 결정권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의료 결정권에 동의할 수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본인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리인은 본인의 질병과 그 상태, 치료 방법 진단, 예후에 관한 모든 옵션을 의료진들과 상담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상황에 맞는 바를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비밀 보장된 모든 진료기록을 비롯한 모든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리인은 본인의 종교, 도덕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에게 평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의사와 성직자들과 상담한 후 잘 설명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대리인은 본인에게 최대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본인과 마찬가지 권리를 가지고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떻게 양식을 작성하는가?
1. 먼저 양식 맨 윗줄에 본인 자신의 성함과 주소를 기록한다. 그리고 대리인으로 선정한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한다(만일 대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제 2인자 대리 대리인을 선정해도 된다)
2. 만약 대리인에게 권한에 어떠한 한계를 두게되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가질수 있도록 한계란은 비워 두는것이 좋겠다.
3. 그리고 2명의 증인을 세운다. 다만 대리인과 대리 대리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4. 증인들도 이름, 주소, 년월일을 기입한 후 서명한다.
5. 그리고 양식 뒷면에는 대리인(대리 대리인이 있다면 그도)이 서명한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대리인과 사전에 서로 자신의 치료와 희망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의미 함으로, 추천 해 두고 싶다.

누가 원본과 복사본을 갖는가?
이 양식은 다 기입 했으면 4장을 복사 한다. 원본은 내가 보관 하고 나머지는 주치의와 본인의 진료기록서에 보관 시키고, 나머지는 대리인에게 보관 시킨다.

이 양식을 취소하거나 파기 할 수 있는가?
이 양식은 다음 4가지 상황에서 취소된다.
1. 만약 그후 본인이 다른 대리인을 선정 했을때
2. 대리인으로 선정한 사람과 법적인 별거나 이혼 하였을 경우
3. Health care proxy를 취소 시켰다고 구두나 지면으로 대리인, 의사 그리고 의료팀에게 통보 했을 경우.
4. 본인이 health care proxy를 찢어 버리거나 또는 지워 바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 했을 경우

이 양식서는 어느 병원이나 의사 사무실에서 쉽게 구할 수 가 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 쉬운 대화는 아니지만 모두들 한번쯤은 본인이 과연 무었을 원하는지 한번쯤생각 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간단한 양식서를 작성해두고 가족들에게 평소 본인의 의사를 알려주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라도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 질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 되므로, 구를서치에서 “massachusetts health care proxy”를 서치 하거나, 아래 링크로 가서 참고 하기 바란다.

http://www.massmed.org/AM/Template.cfm?Section=Search&CONTENTID=2570&TEMPLATE=/CM/ContentDisplay.cfm.
참고: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협회 (www.KoreanNurses. ORG) 주최, 무료 건강켐페인(금연/혈압/당뇨/비만 측정, 건강가이드), 5월8일 (토요일)10시-1시. H-Mart, 벌링톤소재.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 김 순희 (Jamie Kim, RN, B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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