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입양아 복수국적 허용
보스톤코리아  2010-05-03, 15:47:1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기자 = 내년부터 복수국적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안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 되었다.

통과 된 국적법에 의하면 우수인재와 해외입양인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이 허용 된다.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결혼이민자, 65세 이상의 영주귀국 교포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만 22세 전에,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고 군복무를 마칠 경우 복수국적이 유지된다.

그러나 산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출국해 출산한 원정출산자와 결혼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등은 복수국적이 허용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정출산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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