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반이민 법, 왜 문제인가 |
보스톤코리아 2010-05-03, 15:44:39 |
아버지: 지난 4월 23 일, 애리조나 주 정부가 주 내의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고 이를 근절시키려는 취지의 소위 이민법 S.B.1070 을 제정하였다는 뉴스를 들었니? 이 법의 주된 표적 대상인 히스패닉계는 물론 미국정계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물론 이민자들인 한인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사안이 되었지.
아들: 애리조나 주는 작년에 할머니랑 휴가 다녀 온 장엄한 그랜드캐년 이 있는 데지요. 또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패한 상원의원 존 맥케인의 출신 주이고요. 그런데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잡아 내려는 법이 법치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상하네요. 아버지: 얼핏 듣기에는 네 말이 옳지. 그러나 법 내용을 알아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종전에는 불법체류여부 조사는 다른 범법 혐의가 있는 자에 한했으나, 문제의 이 법은 경찰 혹은 쉐리프는 “불법체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 경우에는 합법체류 여부를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디서나 심문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이란다. 만약 합법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체포할 수 있고, 6개월 미만의 징역과 최대 $2,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란다.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곤욕을 겪게 될 수 있지. 아들: 그러니까 , 이 법으로 지난 여름 그랜드 캐년 관광 중에 영주권을 호텔에 두고 나오셨던 우리 할머니께서, 운전 면허증도 없고, 게다가 영어도 서투르시니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체포까지 하고, 휴가고 뭐고 큰일 날 수가 있었다는 거군요. 아버지: 그래, 네가 좋은 예를 들었구나. 이 법이 악법이 되는 이유는 시민의 기본권리인 자유시민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 즉 경찰개개인의 판단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사유없이도 심문 당할 수 있다는 것이란다. 경찰국가에서만 일어 날 수 있는 일이지. 이 법의 더 큰 논쟁점은 경찰이나 쉐리프는 이 법을 특정한 인종 즉 멕시칸에게 집중적으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란다. 아들: 그렇겠군요. 불법체류자라면 멕시칸이라는 자동 공식이 나오니까 요. 시민의 기본권은 미국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즉 미국 헌법 부가 제 4조에 의하면 부당한 심문, 구금은 금지 되었고, 또 헌법부가 제 14조에 의하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아버지: 멕시칸이면 애리조나주 내에서는 모두 일단은 혐의자가 되어, 시민권자라도 시민권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변을 면할 수 있게 되지. 반면 백인이면 밀입국자라도 혐의로 인한 검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이지. 이렇게 특정한 인종, 피부색, 언어 등에 의거한 표적수사를 펴는 것을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른단다. 좀 유식한 말이지. 아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시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은 악법이 된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민법을 집행하려다, 무고한 특정 인종의 자유시민권을 짓 밟으면 안된다는 것이군요. 아버지: 이 법은 자칫 잘못 운용되면 앞서 말한 기본 인권 유린 이외에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크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당연히 처벌 받고, 더 나아가 경찰이 업주에 대하여 함정 수사도 한다는 것이란다. 불법체류자를 집에서 재우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처벌 받고, 또한 경미한 교통위반으로도 차를 세워 심문받을 수 있고. 아들: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불법체류자면, 불법체류자는 이민국으로 이송되고 다른 가족들은 시민권일지라도 불법체류자를 보호하였다고 처벌을 받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가족은 이산가족이 되어버리겠네요. 그리고 자동차의 회전 깜빡이가 하나만 나갔어도, 차를 정지시켜, 합법체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아버지: 심지어 불법체류자들에게 교회 차편을 제공하다가도 검문을 받으면 운전자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란다 아들: 애리조나 주 지사도 이런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테지요? 그리고 이법안은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찬성하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지요. 아버지: 그래. 이 법안 서명식에서 공화당 출신 Brewer 여 주지사의 침통한 표정은 인상적이었지. 이런 초 강경법을 만들게 된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하면서 말이다. 애리조나 주는 지리적으로 남쪽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 그런데 국경선의 보안유지는 연방정부의 책임인데 지키지 못하여, 밀입국자의 가장 큰 피해를 애리조나 주민이 입어 왔다는 것이다. 즉 이들 밀입국,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살인, 마약, 납치 등의 범죄로 애리조나 주민이 희생되고 있어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이법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라고 하지. 그리고 인종프로파일링은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특별 명령을 내려 경찰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단다. 아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심하니 주민들의 지지도 높겠군요? 아버지: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란다. 그러나 주민 70% 이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주민의 인구 6백 50만에 불법체류자가 46만으로 추산되니, 범죄 외에도 이들로 인한 학교, 병원 등의 추가 부담도 많이 작용하였지. 더우기 미국 경제가 한창 어려우니까 주민의 실업율도 높고. 한가지 다른 큰 요인은 금년말에 있을 선거를 앞 둔 주의원들과 주지사, 존 맥케인도 여론을 따르다 보니, 초강경법이 제정된 것이란다. 아들: 이 법이 시행되면 밀입국자들도 많이 줄겠네요. 미국내 일자리도 적당하지 않을 테고요. 아버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밀입국자들이 멕시코의 가난을 탈피하려는 의도는 거의 필사적이라는 것이라고 하지. 또한 이들이 미국에 일자리가 없는 데도 무조건 밀입국하는 건 아니란다. 애리조나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들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 특히 건축, 농장, 청소, 식당 등 등이 있지. 멕시코인들의 본국 송금액은 2008년에는 280억 불이 되어 멕시코의 석유수출액보다 많은 정부의 최대의 외환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지. 아들: 오바마 대통령도 즉각 잘못된 법이라고 선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TV에서 보았는데, 그러면 불법이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그럼 무엇인가요? 아버지: 훌륭한 질문이구나. 이 법은 취지는 옳으나,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즉 이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 토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세가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이민법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란다. 먼저 미 국경의 보안을 철저히 하여 밀입국을 막고, 동시에 현재 음지에 숨어 사는 불법체류자들이 장래 시민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면제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필요한 싼 노동력을 합법적인 방법, 임시 고용계약 제도 등을 통하여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다. 아들: 한가지 이상한 것은 불법체류자가 훨씬 더 많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에서는 이런 유사한 법들이 왜 제정되지 않았나요? 아버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멕시코계의 정치력이 크기 때문이지. 이번 사태로 합법, 비 합법적이든 간에 이민에 대한 찬반론이 한층 더 고조 될 것으로 예상되지. 전국적으로도 반이민 성향이 점차로 높아져, 이 법의 지지도가 50% 까지 된다는 점은 우리가 주시하며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들: 모든 히스패닉계들은 이를 계기로 시민권취득과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처, 정치참여에 발 벗고 나서겠지요. 한편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의 시행을 막으려고 하겠네요. 아버지: 이 사태가 한인에게 강건너 불이 결코 아니지. 따라서 한인사회도 이 물결을 타고 정치력 신장에 노력하여야 할 터인데. 뉴잉글랜드 한인의 미 주류 사회에 대한 정치력은 다음에 이야기하지. 현재로선 너희들 젊은 세대의 정치력에 대한 우리 이민 1세의 기대가 매우 크단다. 윤희경 ㅣ 역사문제연구소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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