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금지 법안 최종안 발표 |
보스톤코리아 2010-05-01, 15:05:56 |
이 법안은 학교 건물이나 스쿨 버스 내에서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도 학교가 주관하는 활동 중에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cyberbullying)라고 불리는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한 집단 괴롭힘도 금지하고 있다. 의회가 발표한 법안에는 교직원들이 집단 괴롭힘 현상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장은 반드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는 커리큘럼에 집단 괴롭힘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주 상원과 하원은 왕따 금지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으나 양원의 법안을 통일 시킨 후 최종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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