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2010-04-26, 14:35:3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한국 국민연금공단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미국에 파견근무를 나왔거나 장기 거주하는 한인들이 해당국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혜택을 주는 것.

이 협정은 지난 2001년 체결 된 것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나 상당수 한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수급조건은 66세를 넘는 사람으로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대국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사회보장번호, 가입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조기 연금의 수급조건은 추가 소득이 있는지,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 등수급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 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예전의 법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 됨에 따라 협정국가로 이동한 경우에는 연령, 기간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국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한국이나 독일의 경우, 가입기간이 있었으나 일시금을 수령하여 가입기간이 없어진 경우에는 합산에서 제외 된다. 협정 상대국 제도에 따라, 급여를 지연 청구하는 경우 급여의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가입기간 합산)이 체결된 국가는 2010년 3월 현재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 (☎82-2-2176-8700~10), 또는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중 사회보장협정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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