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보스톤 출신 남성 8년 중노동 선고 받아
보스톤코리아  2010-04-12, 15:23:00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김자은 인턴기자 =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북한에 불법입국한 보스톤 출신 아이할론 고메즈(30)에게 북한의 평양중앙법원이 8년의 중노동과 7만불 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일년 간 북한에 불법으로 건너간 미국인은 고메즈까지 합해 총 네 명이다. 기자 로라 링과 이은아,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인공 고메즈 이다.

고메즈가 왜 북한으로 불법횡단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고메즈가 로버트 박의 북한 억류 소식을 듣고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에 두 차례 이상 참석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며 그가 로버트 박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따르면 박씨도 고메즈와 친분을 유지했으며 그가 평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고메즈의 지인에 따르면 고메즈는 남한에 있을 당시 로버트 박을 지지하는 랠리에 참가했었다고 한다.

서울 출신의 인권운동가 조성래 씨는 "(로버트 박이 북한에 억류 되어있을 당시) 고메즈가 울며 나에게 북한에서 지내고 있는 로버트 박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바우도인 대학교 졸업생인 고메즈는 북한에 입국하기전 이년간 남한에서 영어교사를 했던 경력이 있다.

MA주 상원의원 존 케리는 북한 정부에 고메즈를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것은 악몽이다. 이 젊은 남성은 그의 가족과 함께 여기 MA주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MA주의 상원의원으로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내 희망을 이렇게나마 표현하고 싶다. 북한이 현재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고메즈를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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