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언어교육 금지한 보스톤 시, 이민자 영어교육 심각한 문제점 |
보스톤코리아 2010-04-05, 14:04:08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기태경 인턴기자 = 이민자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금지하고 전과목을 영어로만 교육케 한 후 보스톤시의 학교들이 적절한 영어교육을 제공치 않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 결국 연방 교육부가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보스톤 내 공립학교의 경우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천명이 넘는 이민 학생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ESL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업성적도 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MA 주는 2년전 보스톤 시의 영어교육문제를 지적했고 보스톤 학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신속하지 못했고 이를 감시하는 보스톤 및 주 인권단체들을 만족시킬 수준이 되지 못했다. 연방 인권조사관들은 보스톤시 학군 교육감, 캐롤 존슨(Carol R. Johnson)에게 편지를 보내 “언어 교육 위반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수정할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6일 인터뷰에 따르면 러슬린 알리(Russlynn Ali), 연방교육부 인권 차관보는 MA주가 2년 전에 이러한 보스톤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으며, 연방 당국은 보스톤 시의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조사관은 만약 보스톤 시의 영어교육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교육지원금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술래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우리는 이 주의 보다 나은 교육 시스템을 위해 일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당연이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스톤 학군 캐롤 존슨(Johnson) 교육감은 연방 조사관들의 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이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 없으며 이 문제를 완벽히 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제 2 외국어가 영어인 학생들을 위해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MA 주는 올해, 135개가 넘는 학교들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수 백만 달러를 사용했고 내년에는 천만 달러를 더 사용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천명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천명이 넘는 교사들을 교육시키며 백 명이 넘는 학생들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 MA주는 지난 2002년 주민투표를 통해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이 영어에 적응될 때까지 해당 국어로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폐지했고, 이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폐지되는 바람에 주내 학군들 중 비영어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학군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전과목을 영어로 가르쳐야 하며 아주 제한적으로 해당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전환과정 중에 많은 학군들은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금의 부족으로 적절한 교사들을 찾지도 못했고, 훈련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못했다. 특히 보스톤의 경우 심각했다. 일부 보스톤 학교관계자들은 이민자 가정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인원초과라며 교육을 거부토록 권장했고, 일부는 거부 서명 서류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제공치 않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았다. MA주 교육부는 보스톤 시 교육감에게 최대한 빨리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지적하고 만약 계속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 검사관들은 학생기록, 프로그램 참관, 교사, 학교 고위층, 학생 그리고 학부모 인터뷰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관련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알리 차관보는 지금까지 연방 교육부가 보조금을 중단한 경우는 없었지만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연방 교육부 장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보스톤 지역 및 전국 라티노 단체들은 교육부장관에게 편지를 통해 보스톤 시의 교육문제를 조사할 것을 권장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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