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자동차 사고시 반드시 알아야 할 수칙
보스톤코리아  2010-03-22, 14:50:58 
상대방 차량번호/보험정보와 경찰보고서 취득

교통사고는 살면서 보통 아주 드물게 발생하지만, 특별히 처음 당하게되면 많이 당황하여 어디서부터 일을 처리할지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대처요령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I. 사고당일 대처 요령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상대방과 정보교환을 하여야하며 상대방차량번호와 보험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기준이 $1,000이하의 차량파손)는 경찰조차 사고위치에 출동하여도 상대방과 알아서 정보교환하라 하고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기준은 차량파손이 적더라도 “다친 정도”를 가늠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출동경찰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보고서가 필요함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의 경우엔 “잘못이 누가 있느냐” 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혹 애매한 사고의 경우엔 목격자를 확보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 주위 차량 혹은 행인들에게 협조를 부탁함이 마땅합니다.

II. 경찰보고서 취득
경찰 보고서 (POLICE REPORT)는 사고당일에는 보통 준비가 안돼있고, 며칠이 지나 해당 경찰서 (“타운/시 경찰” 혹은 하이웨이를 주관하는 “주-경찰”)에 직접가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가야하며, 많은 경찰은 본인이 작성해야할 “사고 경위서” (OPERATOR REPORT라 하며 경찰보고서와 혼동하지 말 것)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찰서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경찰보고서를 주지 않는 경찰서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서와 다르게 “주-경찰”의 경우엔 더 긴시간 후에 보고서가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I. 앰블런스와 병원응급실
사고상해를 당하신 분들이 모르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상해를 당하시면 무리해서 굳이 본인의 차로 응급실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MASS주 보험약관에 의해 사고상해로 인한 앰블런스/응급실 진료비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IV. 상해의 경우엔 변호사와 상담요
사고상해를 당하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수 있고, 특히 보험사에 처음으로 사고보고할때도 아주 주의깊게 사고경위를 알려야합니다. 얼마전에 당한 하나의 불이익 사례는 세탁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잘못된 사고보고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상해를 당한 그분은, 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햄버거를 픽업하는 과정이었는데, 보험사가 질문으로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까?”에 “예, 그렇습니다”로 대답하여 아주 난감한 경우를 당한 실례입니다. 보험사측은 이 질문에 긍정으로 답하였기에 이 사고는 “산재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객님입장에서 객관적인 답은 “예”가 아니라 “아니오, 저는 사적인 목적으로 점심을 사려는 과정이며, 일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였어야 하였습니다.

자동차 차량보험 법규에 의하여, 일하다 일어난 상해는 “산재보험”의 책임이며 차량파손분만을 보상하겠다는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만일 그분의 경우에 변호사와의 상담 그리고 좀더 주의깊은 답변을 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불이익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다른 예는 “개인 사무와 회사 업무” 둘다가 복합된 경우인데, 단지 고용주가 업무시간 외에 심부름을 시키었다고 하여 무조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해를 당했다면 어떠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는 얼마까지 청구가능한지 등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확실한 정보를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후에 처리해야 함은 아주 기본적인 대처요령입니다.

다음호에는 불이익 실례를 들어 차량사고대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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