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규모 고용법안 상원의회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0-03-22, 14:40:13 |
미 상원은 17일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실업자를 고용한 소규모 기업에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의 일자리 창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은 후 시행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11명이 찬성했다. MA주 상원 중 존 케리(민주)의원과 스캇 브라운(공화) 두 상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세금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60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올 한 해 동안 직원 임금의 6.2%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업들은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들 1명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이와함께 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고속도로 건설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미국민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낙관론자들은 이 법안에 포함된 세금 면제 등을 통해 연말까지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법안을 통해 실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많지 않을 것이고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경기침체 이후 8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방 정부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드 그레그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정부에 엄청난 부채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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