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병역 연기 및 면제 취소 될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2010-03-20, 15:41:5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편집부 = 병무청에서는 국외출생,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연기 또는 면제처분이 취소 되고, 출국 금지와 함께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향후 국외여행허가가 제한 된다고 알렸다.

이런 경우 병역의무 연기 및 면제 취소 된다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한다(아래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참조).
▷ 국내 교육 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수료•휴학• 퇴학•제적 등 포함)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산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2개월 이상 취업 등으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거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해 영리활동을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의 자격으로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을 통해 수입을 일으키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그러나 국내 체재 기간을 산정할 때 아래 해당 되는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며 다음의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공항 또는 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전화 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이런 경우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제한 받는다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병역을 면제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출국을 할 수 없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 17세 이전에 출국하여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 출생,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의 기간 중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 또는 병역 연기(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다)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위의 사항 중 ‘1년의 기간 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예) ’06. 6.30(산정일) → ’05. 7. 1(1년이 되는 날)
또한 ‘통산 6월 이상’이라 함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한다.
예 1) ’05. 7. 1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05. 7. 1~’06. 6. 30기간 중 국내체재 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위 체재기간 산정 기준은 ’05. 7. 1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전화1588-909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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