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금지법 속 빈 강정? |
보스톤코리아 2010-03-19, 17:19:49 |
최근 학교 내 왕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 의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내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주 하원안에서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자칫 법안 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수정되어 이번 주말부터 다시 논의될 하원안에는 왕따를 막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 사라졌다. 지난 주에 통과된 상원안에 있던 ‘교직원들은 왕따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장은 적절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구절이 수정된 하원안에서는 없는 것이다. 왕따 금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로버트 트레스턴은 “이 구절은 새로 제정되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부모들이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이 사라진다면 왕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몇몇 학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요 구절이 사라진 이 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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