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을 위한 식사제공, 위법행위로 간주돼 |
보스톤코리아 2010-03-15, 15:28:33 |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오던 이 교회는 지난달 보건과의 검역 중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매사추세츠 주 위생법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보건과의 허가를 받은 주방에서만 조리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된 음식 중 일부는 봉사자들이 직접 집에서 제조해왔던 것. 지난 2월 교회에서 제공받은 음식을 먹은 9명의 노숙자가 복통을 호소해 보건과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후 보건과는 교회에서 더 이상 따뜻한 음식 (hot-meal)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오직 가공된 음식만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검역관들은 타인을 위해 조리되는 모든 음식은 주기적으로 검역을 받고 허가가 난 주방에서만 조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톤 위생 관리국 (Boston’s Inspectional Services Department)의 토마스 굿펠로 (Thomas Goodfellow) 부 국장은 “이번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제한하는 초치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초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정부의 규제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브라이언 겔런트 (Brian Gallant) 위생 검역관은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음식 제공을 막으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의 위생관리가 지켜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평소 쉼터에서 끼니를 해결해오던 노숙자들은 따뜻한 음식이 중단된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58세의 전쟁 참전용사인 러셀 릭스 (Russell Ricks)는 “요즘처럼 추울 때는 따듯한 음식이 필요하다” 라며 많은 노숙자들이 쉼터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릭스는 복통 증상이 교회에서 제공된 음식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60세의 공군 참전용사인 윌리엄 토드 (William Todd)는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토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며 자신은 쉼터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래에 들어 많은 도시들이 노숙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법적 규제를 적용했으며, 버지니아에 위치한 노숙자 쉼터에서는 수많은 민원 제기로 인해 규제를 없애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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