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
보스톤코리아 2010-03-15, 15:22:49 |
I. H-1B 비자
지난 3월9일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오는 4월1일 부터 2011 회계년도 H-1B 신청서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H-1B 신청을 위한 LCA 승인 과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민 관련 단체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LCA 신청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뀐 LCA 신청과정을 비슷한 시기에 바뀐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의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최저임금) 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H-1B 신청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H-1B 신청은 기존의 최저임금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셔도 되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II. 바뀐 신청주소 최근 I-824 와 I-765 에 대한 신청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서가 비자신청서 또는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보내질 때는 현행대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서가 보내지는 곳으로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은 I-824 또는 I-765 신청서가 개별적으로 (stand alone) 신청될 때에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노동허가서 신청인 I-765 는 영주권 신청과 함께 신청될 때는 지금과 같이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되지만 OPT 등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는 바뀐 주소로 보내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E 비자 E 비자를 미국 현지가 아닌 한국이나 외국주재 미영사관에서 연장하실 경우 앞으로는 이 영사관에 E 회사에 대한 registration 을 update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에대한 법 조항이 없었지만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update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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