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될 10가지 세금공제 팁들
보스톤코리아  2010-03-15, 15:18:00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서승관 인턴기자 = 지금의 힘든 경제 현실 속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가혹한 일은 공제 받을 세금을 놓치는 것이다. 10가지 팁을 알아두자.

1.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비용
우리 모두가 각각 선호하는 자선활동에 지출한 기부금을 세금환불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기부활동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곧잘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소요한 시간을 금액적인 가치로서 공제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만약 봉사활동 단체를 위한 보급물품을 구입하는데 금액을 지출한 경우라면 그 비용은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병원자원봉사 활동, 청년그룹의 리더로서 자원봉사를 수행하면서 유니폼을 입었을 경우엔, 그 의복비용과 세탁에 소요된 비용들을 자선기부금액으로서 공제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일을 위해서, 또는 스카우트 분대의 야외활동을 도와주는 등의 자원봉사의 목적을 위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지출한 운전관련금액 또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마일당 14센트의 금액을 공제해 준다.

2. 이사비용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직업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요한 이사비용을 공제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직업을 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첫 직업을 갖게 되어 원래 거주하던 공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이사비용을 공제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근의 대학 졸업자들이 이런 혜택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3. 구직에 소요되는 비용
아직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미국 내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반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새 직업을 찾기 위해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 금액을 지출한 경우, 이력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지역의 직업 중개인을 고용하는데 소요한 비용들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세금보고자라면 공제가 된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런 비용들은 몇몇 잡다한 다른 금액들과 합쳐서 세금 공제 전 총 수입금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화비용, 중개소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력서 출력 비용들을 전부 합치면 2%한도를 넘어서기에 충분할 것이다.

4. 군인의 여행비용
예비군(Military reserve forces),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마다 100마일 이상의 전출이 있고, 훈련을 위해 밤을 새는 군인들의 경우 관련된 비용을 공제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숙박비용, 식사금액의 절반 또한 공제에 포함된다. 만약에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운전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톨비와 주차비용을 포함, 마일당 55센트의 금액이 2009년 세금정산과정에서 환급된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양식 2106(Form 2106)을 작성해야 한다.

5. 아동 및 피 부양가족 세액공제
해마다 수백만의 부모들이 방과후 양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동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크레딧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양육비용은 간과하고 있다. 특히 이 세제정책은 여름방학 캠프비용이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부모들이 일하는 시간(근무시간)동안 이루어진 캠프수업료만 공제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캠프에 대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이런 세제혜택을 요구할 수 없다.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세제혜택의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동뿐 아니라 피부양가족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부양자가 일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피부양자가 있다면, 부양에 소요된 비용 또한 혜택의 일환으로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6. 모기지 재융자 세금공제
신규 주택을 구입한 해에는 모기지 이자를 낮추기 위해 대출기관에 지불한 포인츠(points)금액을 세금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모기지 재융자를 받는 경우에 대출금액에 대한 포인츠 금액 또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많은 의료비용
많은 납세자들은 의료비용을 공제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료비용이 총 수입금액의 7.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비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들은 의료시술을 받기 위한 여행경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세금이 부과된 수입에서 지출된 보험료, 심지어는 알코올, 마약중독에 대한 의료시술 또한 공제항목에 속해 있다.

8. 은퇴계좌 적립
은퇴계좌 적립 크레딧은 중, 저 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저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IRA(전통적인 계좌 혹은 Roth계좌) 혹은 직장에서 운영하는 퇴직계좌를 개설하여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해마다 처음 2000불을 불입하는 동안, 불입하는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이 공제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1000불의 세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크레딧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교육 비용
내국 조세법률은 개개인의 추가적인 교육을 위해 많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항목별 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교육비는 납세되는 수입에서 4000불까지의 크레딧을 허용한다. The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학생들 또는 그 학부모들에게 2000불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009년 2010년 간에 Hope credit을 대체할 새로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2500불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0. 에너지 효율을 위한 주거지 개선 비용
2009년의 세법개정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을 위해 주거지를 개선하는 집주인은 1500불 이상의 세제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절연체를 내장하는 공사, 에너지 효율을 위한 옥외 창문교체비용, 에너지효율적인 냉, 난방 시스템으로의 교체비용 등 비교적 간단한 개선활동이 포함된다. 만약에 에너지와 관련된 개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양식5695(Form 5695)에 그 작업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올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민 UPDATES 2010.03.15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셀폰끼리 현금 전송, 모바일 뱅킹 개시 2010.03.15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서승관 인턴기자 = 단지 몇 번 번호를 조작함으로써 몇초만에 송금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휴대폰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간(이하..
놓치면 안될 10가지 세금공제 팁들 2010.03.15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서승관 인턴기자 = 지금의 힘든 경제 현실 속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가혹한 일은 공제 받을 세금을 놓치는 것이다. 1..
뱅크오브아메리카 한도초과인출 수수료 폐지 2010.03.1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커피 한 잔을 사고 사용한 데빗 카드에 초과인출 수수료가 붙어 2불짜리가 급기야 40불짜리로 둔갑하는 황당함을 이제..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0): 투자(investment)의 두려움 2010.03.15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