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싱 홈 노인들 재판 권리 상실 |
보스톤코리아 2010-03-12, 14:04:19 |
보스톤 헤럴드에 따르면 너싱 홈에서는 노인들이 원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송을 걸어도 제3의 중재인을 통해 재판 없이 중재를 받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입주 계약서에 넣고 있다. 재판 없이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 법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를 너싱 홈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보스톤 헤럴드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너싱 홈 중 상당수인 40% 정도가 매년 행해지는 인스펙션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고, 많은 노인들이 너싱 홈의 과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약 45,000명의 노인들이 너싱 홈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입주하는 노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는 것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 당할 위험이 있다. 너싱 홈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 단체의 일원인 자넷 웰스는 “노인들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며 “노인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난 뒤에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동의를 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인들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뒤에 많은 너싱 홈들이 이익을 보았다. 1998년 너싱 홈을 상대로 한 피해 보상액은 평균 26만 1천 달러였지만, 2008년에는 절반 이하인 11만 6천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법규가 바뀌어 너싱 홈들이 재판이 아닌 중재를 강제할 수 있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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