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융자조정 늑장처리, 홈오너 크레딧만 뚝…뚝>-2
보스톤코리아  2010-03-01, 13:57:20 
대표적인 것은, 집을 포클로져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타이틀을 편취하고 조금씩 돈을 납부하는것으로 바꿔버리는 수법도 있고, 숏세일을 보장하며 자신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통한 커미션을 받으려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정상거래를 통해 받는 수수료가 아닌만큼, 숏세일에 대한 영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홈오너가 집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것이, 계속해서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으면 조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돈을 갚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기지 회사 정책에 의해 연체된 경우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공지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고의체납이 납득될 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런것을 허용할 렌더/서비서는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파이낸스 차지, 레이트 피등 온갓 방법을 동원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고의체납이 아닌 전략적 체납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만 렌더/서비서가 5:5의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전략적 체납이 되겠지요. 변호사들도 이러한 일을 하다보면 윤리적 난관에 봉착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체납”이 될는지 “전략적 체납”이 될는지를 결정하여, 홈오너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내는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구매하였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홈 오너가 힘든만큼 투자기관인 렌더들 역시도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항간에, 홈오너분들께서 그동안 은행에 갖다준 돈이 많으니 어쩔꺼냐 하는 볼멘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최초 돈을 빌려다 쓸 때 그러한 렌더가 홈오너가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몇가지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여 자금을 빌려준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 볼멘 소리만을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3. 은행의 융자조정 관련 늑장업무
결국 잘못된 어드바이스로 인해, 숏세일도 못하고, 오히려 포클로져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이를 중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한들 크게 의미가 없는 시점인 것이지요. 원하는 것은 집이고 이미 법적 프로세스는 저만큼 진행되어 있고…
파산보호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희망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파산 변호사가 홈오너에게는 수호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결국 렌더/서비서/콜렉션 에이젼시로부터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 편지등에서부터 평안을 찾게 되며, 비로소 빠른 조류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것들중 바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지 인데, 물론 답변은 “it depends” 입니다. 원한다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싫다 하여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며, 편협한 정보에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입니다.

4. 크레딧 교정
국어사전적 의미로 “교정”이라고 함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크레딧”과 “교정”이 함께 쓰여지면, 나쁜 크레딧을 좋은 크레딧으로 만들어주는것을 의미하는것처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쁜 크레딧이 행정상 잘못으로 인해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신의 행위 결과로 인해 나빠진 크레딧은 특수한 방법에 의해 좋아지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크레딧을 가질 수 있도록 카운셀링을 받아, 스스로 매니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채무변제에 속을 앓고 있습니다. 간신히 미니멈을 갚아 가시는 분도 있고, 연체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더이상 못갚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미니멈 페이는 일시적인 현금흐름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니멈 페이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연체(dilinquency)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잔여 크레딧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가입서를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민법 추방, 영주권, 시민권, 노동허가, 신분변경
파산 보호법 개인빚 청산, 회사구조조정, 빚 청산플랜
소비자 보호법 불법 컬렉션, 소비자불만 불공정 대우, 자동차 판매관련 사기
교통사고/상해, 소셜시큐리티 장애/보조급여
*한국 민사/형사법 - 사기등 특경가법에 의한 기소중지 등­

WGC LAWYERS 장우석 변호사 법률컬럼
Jefferson Office Park
790 Turnpike St. Suite 202
North Andover, Massachusetts 01845
Map.google.com: WGC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T: 617-418-4289 F: 617-500-920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부동산 소유권 형태” 2010.03.01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이달의 행사: 우리 아이 어딜 가면 좋아할까? 2010.03.01
Winter Festival 일시:2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12시 장소: Bright Horizons Wayland, Wayland, MA, 가격: 무..
<은행들 융자조정 늑장처리, 홈오너 크레딧만 뚝…뚝>-2 2010.03.01
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18) : 투자할 때 생기는 모든 경비 (Expenses), 하편 2010.03.01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
지난 22일부터 달라진 크레딧카드법 2010.03.0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지난 5월 2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크레딧카드법의 일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