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소송 패소 부동산업자 책임없다 |
보스톤코리아 2010-02-22, 14:17:16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새로 구입해서 들어간 집에서 담배냄새가 심해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폭카운티 배심원들은 부동산업자가 아래층에 있는 세입자가 흡연자임을 속이고 부동산을 판매했다는 소송에 부동산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우스 엔드의 콘도를 405,000에 구입한 앨리사 버리지 씨는 천식을 앓는 환자. 집을 사서 이사한 그녀는 담배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 또한 방문할 때마다 담배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버리지 씨는 부동산업자 조셉 디앤젤로 씨가 담배 냄새를 두고 아마도 전 주인이 담배를 태운 것일 수도 있다며 곧 담배 냄새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셉 디앤젤로 씨는 자신이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이 같은 문제가 결코 논의 되지 않았다는 것. 배심원들도 부동산업자의 말에 더 무게를 주었다. 엘리사 버리지 씨는 밑에 층의 남자와 콘도 협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아래층 콘도의 주인은 공기청정기를 3대나 설치했고 모든 틈을 막았으며 흡연자 룸메이트에게 지하에서만 담배를 태우도록 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소송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소송은 간접흡연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의 향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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