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 제공 3회 - 처방약 부담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보스톤코리아 2010-02-15, 15:38:14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봉사회 = 지난 2회에 걸쳐 저소득 노인들이 매쓰헬스 구매보조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 보조 ) 과 추가지원 보조프로그램, 영어로 Extra Help (메디케어 파트 D의 부담보조)를 설명하였다. 이두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반드시 메디케어를 갖고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마지막3회에는 메디케어 유무와 상관없이 또한 65세 이하인 경우에도 처방약 보조가 주어지는 처방약어드밴티지(Prescription Advantage)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MA 주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연 $54,150 ( 독신) 혹은 $72,850 (부부)미만이어야 수혜자격이 있다. 보조 액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6개의 소득 등급에 따라 다르다. 예로, 소득이 가장 낮은 등급인 S-0 에 해당되면 수혜자의 처방약 부담이 거의 없다. 한편 가장 높은 수입자에게 해당되는 S-5가 되면 정부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어 본인 부담이 최고 $3,120까지 될 수 있다. 메디케어가 없는 경우, 한도 소득 액수는 위의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경우와 같으나 소득등급을 결정하는 소득액수는 다르다. 처방약 보험이 없는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를 받는 방식은 정부가 책정한 소득등급에 따라 결정된 디덕티블 액수를 먼저 쓰고 난 후부터 정부보조가 시작된다. 소득등급과 혜택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봉사회 508-740-9188 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하여 지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첨부할 서류로는 세금보고서(1040, 1040A, 1040EZ)가 필요하다. Prescription Advantage P.O. Box 15153 Worcester, MA 01615 영어상담전화: 800-243-4636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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