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주사기 판매 합법화 |
보스톤코리아 2006-09-26, 22:50:14 |
지난 18일부터 처방전 없이 주사기를 일반 약국에서 오버더카운터(over-the- counter: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로 구입할 수 있는 법이 공식 발효됐다.
이 법은 마약 사용자들의 주사기 공용으로 인해 옮겨지는 에이즈(HIV)와 간염(Hepatitus C) 의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안 통과되었으나, 보수측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마약사용자들을 늘릴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기 판매를 금지하는 주는 단지 뉴저지와 델라웨어 등 2개주 밖에 없다. 따라서 의회는 미트 롬니 주지사가 이 법안(Clean Needle Bill)을 거부하자 다시 재의결(override)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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