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의 “정부부담자” (PUBLIC CHARGE)란 ?
보스톤코리아  2010-02-08, 13:05:34 
 모든 가족 / 일부 취업 초청 케이스에 적용

가족이나 미국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이민자에게 아주 중요한 “재정보증인”에 대해서 많은 경우 확실한 이해가 부족한게 사실이며, 일부 취업이민자의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후 취득전까지 받은 정부혜택으로 인터뷰때 가슴졸이는 경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최근 이민국 웹-사이트에도 게재된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약 10여년전에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이제 막 이민쿼타가 풀린 케이스입니다. 해당 수속료를 지급한후, 비자신청요령서 (PACKET 3)가 작성되었는데, 형제 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추가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어 더 이상 일도 안하는 상태이고, 주위에 아는 친지도 딱히 도와줄 추가보증인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 같은 경우, 무슨 근거로 형제초청에 제동을 거는지 황당한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도울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1:
귀하의 처지는 아주 딱하지만, 여전히 추가보증인 설정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이민법에서 그리고 가족초청인의 경우, 미국에 재정적인 부담을 끼칠만한 외국인은 초청치 못한다는 “PUBLIC CHARGE”규정이 있습니다. 원래의 주-초청자가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면, 보조-추가 재정보증인을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평균수입의 125%이상을 버는 영주/시민권자 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어렵더라도, 가족이 아니어도 무방하므로 적격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Q2:
취업 3순위로 영주권 신청하여, 벌써 3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아이를 출산하면서, 병원에서 아이를 위한 WIC프로그램으로 푸드스탬프까지 받았으며 해당된다고 하여 정부보조 의료보험 혜택도 받았습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취득에 엄청난 결격사유라 합니다. 확실한 법적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2:
사실 이민법을 전문하는 저희 사무실에서 조차, 과거의 경우엔 “안 받는편이 좋겠습니다.” 혹은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등등 귀하같은 질문을 던질 때면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은 확실한 답변을 내 놓았고, 귀하의 경우는 더이상 PUBLIC CHARGE의 대상자가 아님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의 경우엔 “정부부담자”로 처리치 않습니다.
1)감원처리가 되어 정부로 부터 받는 “실직수당” (Unemployment Benefit);
2)직업훈련을 위한 어떤 종류의 혜택;
3)본인이 낸 세금으로 받게되는 사회보장 수입금, 연금 등의 혜택;
4)비상사태로 인한 현금수입, 난방비 보조금, 정부주택 혜택;
5)취학연령의 아이를 위한 학교급식비보조, 푸드스탬프, WIC등의 혜택;
6)MEDICAID / MASSHEALTH 등의 정부혜택 의료보험

그리고, 다음의 경우엔 PUBLIC CHARGE로 처리하여 영주권 취득에 결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혜택의 성질상, 보조보다는 수입에 해당하며, 일회적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받는 수입성 보조이기에 정부에 부담과 누를 끼치는 혜택이라 볼수 있습니다.
1)SSI (Supplimental Security Income) – 정부보조 수입금;
2)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빈민 구제금;
3)주정부/시/타운에서 보조하는 모든 종류의 현금 급여

이렇게 이번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PUBLIC CHARGE 혜택 범위는 아주 국한되어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오히려 악용하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의깊게 고려한 후” 정부혜택을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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