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건립위 건물 구입 권한 전격 위임
보스톤코리아  2010-02-08, 11:32:45 
남궁연 한인회관 건립위원장이 한인회관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남궁연 한인회관 건립위원장이 한인회관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한인회관 건립위원회(회장 남궁연)는 지난 30일 토요일 뉴잉글랜드한인회 신년파티 장에서 의결된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한인회관 구입에 관해 공청회를 생략하고 모든 절차상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김성인 뉴잉글랜드한인회 고문은 뉴잉글랜드한인회 이사장을 대신하여 “건립위가 충심으로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리라 사료 되어 구입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하여 차후 보고키로 한다”는 안을 임시총회에 상정, 통과 시켰다.

이로써 건립위가 지난해 11월 이후 주장해 왔던 ‘선 결정 후 보고의 체제’가 시작되었고, 한인회관 구입은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궁 회장은 총회에 앞서 한인회관 구입이 촉박한 이유를 첫째 한인회관 임대료 절감, 둘째 한인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정체성 확립을 도울 수 있는 한국 도서실 운영, 셋째 이민자들을 위해 세금보고나 운전면허 안내 등의 봉사 제공, 넷째 노인들의 쉼터 제공, 다섯째 직능 단체 회의실 제공, 여섯째 각 대학과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많은 학생들 간의 정보 교류에 두었다.

남궁 회장은 올 3월 중 구매 요청을 할 것이고 6월 안으로 한인회관 구입 결정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상반기 건물 구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 재단에 5만 불 기금 지원과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등 두가지가 우선되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결정에 따라 권한을 갖게 된 건립위는 가격이 맞을 경우 얼마든지 건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립위의 결정에 더 많은 무게와 책임이 따르게 될 전망이다.

한인회관의 구체적인 소유권 여부, 건립위원들의 권한과 책임 등을 담은 세부 운영규정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는 얘기다.

한편, 총회 절차가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회의 진행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사회에서 이미 결의 된 내용을 알리고 재확인하는 형식이었을 뿐 참석한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대 안을 들어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 그러나 일의 진척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반응하는 한인도 있었다.

총회는 유한선 한인회장에 의해 진행 되었고 박석만 씨의 동의와 김우혁 전해병대회장의 제청을 거쳤으며 유 회장의 “가한가?’”를 묻는 질문에 참석자 중 일부가 “네”라고 대답함으로써 가결이 선포 되었다.

한두달 전부터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자 임시총회 일정과 내용을 공고해 온 건립위가 지난 12월 1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을 상정, 통과 시킨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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