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 제공 1회: 처방약 비용지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보스톤코리아  2010-02-01, 15:27:0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봉사회 =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처방약값과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세가지 정부 프로그램 중 먼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추가지원프로그램 (Extra Help)를 소개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메디케어Part A, Part B 그리고 처방약 보험Part D를 갖고 있어야 한다. 매스헬스를 갖고 있으면 자격이 없다. 먼저 자산이 $25,000( 부부) 혹은 $12,500(독신) 미만이고, 연소득이 $21,855(부부) 혹은$16,245 (독신)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새로 시행 되는 법에 의하여 종래에 자산에 포함되었던 생명보험이 제외 되었다. 또한 연소득에서도 자식이나 친척으로부 터 받던 식품, 연료비, 모게지, 집세 등이 소득에서 제외 됨으로써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자격이 되는 노인들은 근처 소셜시큐리티사무국에서 양식 1020B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셜 시큐리티 에서 심사하여 주 정부를 거쳐, 현재 Part D를 구매한 보험회사로 연결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은 처방약 보험료, 코페이, 그리고 도넛홀(100% 본인 부담 분) 등에 걸쳐 정부가 보조를 하여 준다.
한글 지원서가 필요하면 봉사회로 반송용 우표 3장을 동봉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 2 회는 주 정부프로그램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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