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산 |
보스톤코리아 2010-01-19, 13:26:22 |
이제 2009년을 정리하는 첫단계로 4월 15일 개인세금보고와 3월 15일 법인세금보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고, 모든 격동이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격변속에 조용히 마무리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으며, 그중 대표적으로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어떠한 형태로든 채무변제를 받으신 경우, 이와 관련한 서류를 IRS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소득(income)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세법상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취해진 경제적인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이는 총수입 (gross income)에 포함되어지게 되는데, 해당하는 경우는 파산보호를 신청한 경우나 별도 구제방안을 통해 혹은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받은 혜택은 좋은 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모디피케이션을 통최초 갚아야 할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갚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자신의 세금이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를 잘 알아보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비지니스를 하시는 경우, 캐리오버와 연관시켜서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시게 되면, 궁극적인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분들이 유의하실 부분은, “내가 받은 경제적 혜택은?” 입니다. Debt Relief Agency를 통해 조정된 케이스는 향후 우편으로 배달되어 오는 여러 서류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세금을 내란 것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납세자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것이 가장 현명하겠지요. 허나 취해진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할 부담을 지게 됩니다. 세법상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또 법적으로 모디피케이션의 정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우선적으로, 모디피케이션이 “일방행위”인가 아니면 “양방행위”인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지난 한해 자신이 갚아야 할 금액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에대해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노티스가 도착하기 시작한다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보관하도록 하십시요. 1. 채무변제로 인한 소득 (COD - Cancellation of Debt)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손쉽게 판별해볼 수 있는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빚을 많이 깎았나? 이에대한 답변으로 “그렇다”이면 99% 모디피케이션에 해당하며, 채무자 혹은 계약 당사자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HARGE OFF 회계상 정리하는 방법중 하나로서, 신용정보를 조회해보면 가장 많이 그리고 빈번하게 보이는 용어입니다. 크레디터가 40개, 50개 혹은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CHARGE OFF를 한 경우가 많으면 현재 갚아야 하는 금액은 현저하게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debt consolidation은 크레디터 입장에서 장부상 정리하는 목적으로 손실처리하게 되겠지만, 채무자입장에서는 수입으로 보여지게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 EXCEPTIONS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DISCHARGE (파산보호) / INSOLVENCY (변제불능) 몇몇 채무변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그중 대표적인 채무변제는 파산보호를 통한 변제금액입니다. 챕터 7을 통해 파산보호를 신청하신 경우 대부분 해당하며, 챕터 11의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보호를 통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카운팅을 통해 채무변제되었을 때 이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REAL ESTATE (부동산 사업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 혹은 가치의 붕괴로 인해 부동산을 주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채무가 상대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이로인한 채무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도 변제불능상태를 이용함으로써 뎃 캔슬레이션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주택을 소유하시면서, 모디피케이션을 하신 분들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STUDENT LOAN (학자금 융자) 스튜던트 론의 경우도, 비록 개정된 파산보호법은 변제를 어렵게 하지만, 일단 변제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민법 추방, 영주권, 시민권, 노동허가, 신분변경 파산 보호법 개인빚 청산, 회사구조조정, 빚 청산플랜 소비자 보호법 불법 컬렉션, 소비자불만 불공정 대우, 자동차 판매관련 사기 교통사고/상해, 소셜시큐리티 장애/보조급여 *한국 민사/형사법 - 사기등 특경가법에 의한 기소중지 등 WGC LAWYERS 장우석 변호사 법률컬럼 Jefferson Office Park 790 Turnpike St. Suite 202 North Andover, Massachusetts 01845 Map.google.com: WGC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T: 617-418-4289 F: 617-500-920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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