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나도 혜택 가능" -겨울철 난방보조프로그램 |
보스톤코리아 2010-01-04, 14:15:08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불황의 여파는 풀리지 않은 채 겨울이 돌아왔다. 올해는 난방연료비가 2불대여서 다행이지만 높은 실업률과 계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난방비는 여전히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많은 한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정부보조가 있다. 겨울철 난방보조 프로그램은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위기 봉착한 한인들에게는 몇번의 발품과 서류준비로 서 목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 난방연료보조 자격 난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난 영주권이 없는데. 혹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에 신청을 주저한 한인들이라면 이제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이 난방연료보조는 시민,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다. 비록 서류작성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는 소득확인용일 뿐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에는 맞는데 아파트에서 렌트하고 있으며 렌트비에 난방연료 등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한인들도 혜택이 가능하다. 물론 집 소유주도 난방연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부 한인들은 난방연료 보조가 향후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같은 난방연료보조, 하우징 보조, 메디케어 등은 결코 영향을 주지 않는다. (http://www.uscis.gov/files/article/public_cqa.pdf 참조) ■ 얼마나 보조해주나? ■ 어떻게 신청하나? 주정부 웹사이트(www.mass.gov)에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부(DHCD)에 들어가서 LIHEAP 또는 fuel assistance를 쳐서 검색하거나 1-800-632-8175에 전화해 가까운 타운 난방 연료 보조 담당기관(http://app1.ocd.state.ma.us/fuel/)을 알아보고 미리 전화로 방문예약을 한 후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매년 겨울철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 ■ 준비 서류는? 1.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소득 확인용임, 제시하지 않아도 자격과는 상관없음) 2. 호주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3. 주소지 증명서(은행통지서, 전기요금통지서 등) 신청자는 지난 30일간의 18세 이상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대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봉급 명세서 (pay stubs, 은행에서 추심된 체크 사본도 가능) •연금 체크의 복사본 •소셜시큐리티 소득 또는 장애소득 복사본 •실업 또는 산업재해 보상 명세서 •은행 이자 통지서 •자녀 부양 자금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 •렌트 비용을 받는 경우 최근 세금보고서 또는 렌트 소득 및 비용 증명서. 유틸리티 정보 •현재 난방비용 통지서 •만약 세입자로서 난방비용이 렌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리스 계약서 사본 또는 집주인의 편지. 집주인의 이 름과 전화번호. •정부보조 아파트에 사는 경우 리스사본. •전기, 가스 전화회사의 이름과 어카운트 번호. ■ 혜택여부 판단 얼마나 걸리나? 만약 서류만 제대로 준비해 하는 경우 신청하는 자리에서 혜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보충할 서류가 있을 경 우 좀더 걸리지만 40일 이상은 걸리지않는다. 일단 혜택이 승인되면 편지로 얼마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지 통보된다. ■ 전기 비용 및 개스 비용 할인 저소득층의 경우 전기 및 개스 등 유틸리비 비용의 할인도 가능하다. 난방연료보조를 신청한 사람중 소득이 연방빈곤선 200%이하(4인가족 기준$42,400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틸리비 비용의 할인 혜 택도 주어진다. 또한 각 가정의 유틸리티 회사 (예를 들어 내셔널 그리드)의 웹사이트를 방문 할인 신청서를 다운 받아 직접신청할 수도 있다. 자신이 유틸리티 디스카운트 해당자인지 알아보려면 자신의 요금통지서에 R-2, 또는 R-4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20-30%정도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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