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들에게 복수 국적 허용
보스톤코리아  2009-11-30, 14:26:5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한인 2세들은 만 22세 전에 ‘한국내에서 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입법 예고한 복수국적자 허용범위 확대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2세들에게는 서약 후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65세 이후의 시민권자도 서약 후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세 시민권자들은 여전히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22세 전에 반드시 한국과 미국 중 1개국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며 선택 후 다른 국적은 자동 소멸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13일 입법 예고 후 또 다시 ‘국적법 개정안’을 수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대변인실 한정진 사무관은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 중이다. 저번에 너무 서둘러서 입법예고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하고 “수정입법 예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3일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불편 등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병역 기피요인 등 부작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한 그 동안 상당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던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꿔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복수국적 허용안은 한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수가 1백 10만여명에 달하는 시대를 맞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비하고 우수인재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 입양인을 비롯 한국내 결혼 이민자, 화교인 등 사회 소수자들의 권익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병역 기피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 국적자(원정 출산자 등)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원정출산 등 고위층 복수국적 자녀, 미국 한인사회 특권층 등을 위한 구제안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복수국적 허용은 원정출산을 하는 등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것. 이번 개정안으로 원정출산 증가는 불 보듯 뻔하게 됐으며,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민과 취득할 수 없는 국민을 나누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복수국적 허용은 사실상 미국에 생활기반을 둔 2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 더러 한국 국적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국적의 허용은 2세들이 한국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언제든지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배제 할 수 없다.

국적법 개정안이 법제화 되는데도 아직은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 했다 다시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입법예고 했으며 또 수정중이다. 상당기간 후 다시 입법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국회에 상정되면 소관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제화 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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